5인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수당및주휴일을 받을수잇나요?어떻게 받아야하나요?
일일12시간 야간 근무 일주일에 6일근무합니다 그런데 5인미만 사업장은 주휴일이나 주휴수당이 없나요?그리고 만약 받을수잇다면 어떻게 받나요?여기서는 시치미를 때는데 그리고 12시간 근무할동안 휴게시간도 없이 풀로일을하는데 이것도 별도로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않기때문에 아쉽게도 주휴일과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요건 충족시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요청하고,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해야합니다.
휴게시간 없이 근로한 경우에도
임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 15시간 이상,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은 발생하며, 이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1일분 임금으로, 요구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 가능합니다. 또, 1일 12시간 근무 시 법정 휴게시간(1시간 이상)을 부여해야 하며, 이를 주지 않았다면 휴게시간 없이 근무한 시간도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며,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