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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퇴직금 말고 실업급여를 받으라고 하시는데

말 그대로 사장님께서 퇴직금 말고 실업급여를 받으라고 하시는데 저는 알바 퇴직을했을때 알바를 안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지금은 새로운 알바를 찾아서 알바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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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알바를 찾아서 알바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실업 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취업상태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이상 일하다 퇴사했다면

    퇴직금을 청구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안주려고 이상한말을 하는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새로운 회사를 구하는 동안에 구직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이미 구직을 하였다면 받지 못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현재 질문자님이 취업 중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하며, 이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