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 시 남은 월세 지불에 대해 궁금합니다
치과에서 근무를 시작할 당시 치과에서 연계된 숙소에서 지내며 치과가 숙소의 월세 중 일부를 지원해주는 형식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그 숙소는 계약이 일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계약을 하고 나니 계약 전 제가 요구했던 근무 부서와 아예 다른 부서로 배정을 받게 되었고 업무가 저와 너무 맞지 않아 중간에 그만두는 걸 원했습니다. 그런데 치과에서는 계약된 숙소의 남은 월세 600만원을 모두 내야 퇴사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치과도 저에게 근무하는 부서를 다르게 배정한 점에 대해 계약 사항을 위배했는데도 제가 육백만원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비용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 존재하는지, 그 내용이 임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보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은 월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퇴사처리라는 건 4대보험 상실신고에 불과하고 안해도 본인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는 근로계약 외로 변호사 상담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월세 등에 대하여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중도퇴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남은 월세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내용에 따르면 월세에 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에 따라 처리하는게 타당해 보입니다. 변호사님께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중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는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며,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당초 배정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당장 퇴직할 수 있고, 월세를 부담할 책임이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