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뽀얀굴뚝새243
복비 아끼려고 피터팬에서 셀프로 집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부동산 통하지 않고 집구할 때 주의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지인도 전셋집을 어플에 깔린 피터팬을 보고 구했고 계약서만 부동산에서 썼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전문적인 사람이 끼어서 구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등기부등본서부터 확인해야 할 사항도 많을 거 같구요.
셀프로 구하는 마음은 이해하는데 혹시 사기 당할까봐 걱정이 되더라구요.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직거래시에는 계약 직전과 잔금 당일, 전입신고 직후까지 최소 세번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실소유자 일치 여부와 새로운 근저당 설정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입금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상 소유주 명의의 계좌로 진행하여 금전 거래 기록을 명확하게 남겨야 하며 신분증 진위 확인 사이트를 통해 계약 상대방의 신원을 검증하는 절차도 필수적입니다. 계약서 특약에는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 무효 및 계약금 반환 조건을 반드시 명시하고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를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대항력을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매물은 사기 위험이 높으므로 피해야 하며 불안하다면 적은 비용으로 공인중개사에게 권리분석과 계약서 작성을 부탁하는 대필 방식을 활용하여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시길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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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임대차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즉, 보증금에 대한 리스크가 커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중개사가 제공하는 계약시점에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 및 설명, 그외 목적물, 임대인에 관한 사항등을 제공받을수 없기에 스스로 이러한 부분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등기부를 보고 권리관계등에 대한 판단도 포함하게 됩니다. 보통은 질문처럼 중개사를 통해 대필을 하는 경우가 있긴 하나 단순서류작성일 경우 위와같은 중개도움은 기대하기 어렵기에 되도록 해당 앱으로 직거래를 하시더라도 중개사에게 관련업무를 추가로 맡기시는게 임차인입장에서는 안전성을 높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은 일반인이 자주 거래를 하지 않는 물건이다보니 거래경험이 적거나 관련지식이 부족한 경우 곤란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으며, 대부분 고가의 자산이다보니 거래에 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특히 전세의 경우 금액이 비교적 커서 전세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세사기의 유형에는 전입신고 허점을 이용하는 경우, 갭투자를 이용하는 경우, 신탁을 이용하는 경우, 집주인의 계약 이행의식 결여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먹고 타인의 돈을 편취하려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악의를 가지지는 않았으나 경제 상황의 변화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전에 꼼꼼하게 서류를 확인해보셔야 하는데, 등기부등본을 통해 문제가 될 권리관계가 없는지, 소유자와 계약자는 일치하는지, 근저당권과 보증금의 비중이 높지 않은지 등을 확인해보시고, 임대차 정보제공요청 및 임대인 정보조회, 임대인의 지방세·국세 납세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문제점이 없는 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다음 영업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등의 특약을 넣고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계약 전 인터넷으로 주변 실거래가 조회 및 현지 방문 조사를 충분히 한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인도 전셋집을 어플에 깔린 피터팬을 보고 구했고 계약서만 부동산에서 썼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전문적인 사람이 끼어서 구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등기부등본서부터 확인해야 할 사항도 많을 거 같구요.
셀프로 구하는 마음은 이해하는데 혹시 사기 당할까봐 걱정이 되더라구요.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이 분이 전부 확인해주는 만큼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유의해야할 점들은 너무나 많습나다. 경우의 수도 너무 많구요, 일단 핵심적인 것은 대표적인 부동산 공부서류는 반드시 모두 발급받아 확인 하셔야됩니다.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건물등기, 토지등기, 토지이용계획이 기본이고, 대상물에 따라서는 건축물 도면을 첨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서류의 확인은 큰 어려움이 없지만, 임차인이 필요로하는 특약사항이나 요청사항들이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서에 잘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 상태나 특성에 따른 책임소지를 미리 정하지않아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계약 시에는 관련 공부서류 확인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또 중요한 것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적절한 협의입니다. 일반인끼리 협의하는 경우 짚어야할 분분을 좋은게 좋은거라며 그냥 넘어가거나, 법적으로 유효한 내용인지 판단이 잘 되지 않아 무의미하게 협의를 했다가 실제 문제가 생겼을때 오히려 얘기치 못한 다툼이 생기거나 손해를 입을 여지도 있습니다.
쓰다보니 겁을 드리게된 것 같은데, 결국 사람끼리의 일이기 때문에 좋은 임대인과 좋은 세입자가 만나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없이 직거래를 많이 하기는 하는것 같습니다.
일단 해당 물건의 권리분석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집의 가치(시세)는 어느정도인지.
근저당은 어느정도 있는지.
대출은 얼마나 가능한지.
소유자는 확실한지.
등등을 개별적으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피터팬 셀프 집 구하기는 복비를 아낄 수 있지만 사기 위험이 높을 수 있습니다.
사진이 예쁘고 싸 보이는 매물이 30~50%가 허위 매물일 가능성이 높으니 등기부등본 및 현지 공인중개사 검증을 통해 교체 검증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피터팬 같은 직거래(또는 반직거래) 플랫폼으로 집을 구하는 건 가능하지만, 검증을 내가 직접 책임지는 구조라서 리스크가 확실히 올라갑니다
중개사가 해주는 핵심은 사실 집 소개보다 사고 예방(권리분석 + 계약 구조 체크)입니다
피터팬 직거래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라, 검증 없이 계약하는 구조가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 계약서만이라도 부동산에서 작성 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류를 정확하게 확인을 잘하는 것이 첫번째입니다 부동산에 대해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고 지식이 있다면 직접 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초보의 경우 수수료 아끼려다 말씀처럼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