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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에너지넘치는집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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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cctv감시 직장내괴롭힘여부

사장님이 일하는 모습을cctv로 감시하고 카톡으로 지적하기도 하고 사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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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장의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일하는 모습을cctv로 감시하고 카톡으로 지적한다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감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정보보호법 상 CCTV이용활용 동의서에 동의를 한 것이 아니라면 문제 될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cctv로 직원들을 감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들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경우에 따라서는 감시하는 행위가 직장내괴롭힘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cctv로 근로자를 감시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고 직장내 괴롭힘에도 해당됩니다.

  • CCTV를 이용하여 감시하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감시와 제재에 대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CCTV를 이용한 감시행위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원을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