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군인등이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등에서 군인등을 폭행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군형법 제60조의6),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내더라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 즉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47조),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 판단에서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혐의를 계속 부인하면 기소유예보다는 혐의 유무 자체를 판단하게 되고, 범행 후의 정황 중 반성 여부를 평가받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인정할 필요는 없고, 실제로 폭행 사실이 있었는지 증거와 기억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폭행 사실이 있었다면, 검찰 단계에서 기억을 되짚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초범인 사정을 함께 소명하는 방법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폭행 사실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어느 방향이든 진술이 번복되는 경위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