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확정일자 확인해야 할까요?
문자로 재계약 원한다고 문자 드렸는데, 답이 없으셔서요. 암묵적 재계약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전화를 드리기도 그렇고..
그래도 확정일자를 확인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에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계약 갱신요청을 해서 재계약을 하는 것 보다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는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라면 동일 조건을 2년간 갱신된 것이므로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기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계약에 대해 암묵적으로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더라도 확정일자 확인은 중요한 절차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특히 전세 계약의 경우 확정일자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정일자 확인이 필요한 이유:우선변제권 보호: 만약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지 않거나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확정일자를 통해 계약의 존재를 입증하고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 문자나 구두로 재계약 의사를 표시한 경우 서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서면 계약과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는 분쟁 예방과 법적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절차이므로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의시통보를 하신상태에서 임대인 답변이 없다고 무조건 묵시적갱신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연장을 원하는 임차인입장에서는 묵시적갱신이 유리하기 떄문에 임대인이 먼저 연락하기 전까지는 기다리게 되는데 질문처럼 먼저 의사통보를 하신 점은 조금 아쉬워 보입니다. 만약 이상태로 만기까지 아무런 통보가 되지 않으며 동일조건이므로 확정일자 부여등은 필요하지 않으나, 묵시적갱신에 대한 성립여부에 대해서는 중도해지시등에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이고 개인적 판단으로는 임차인이 의사통보를 기간내 하였기 떄문에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재계약서를 쓴다고 해도 금액변동이 없으면 확정일자를 안받아도 됩니다
금액을 올린다면 받아야 합니다
그전보증금은 예전에 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고 지금올린보증금에대한 효력은 다시 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으니 계약서를 같이 보관하시면 됩니다
문자로 재계약 원한다고 문자 드렸는데, 답이 없으셔서요. 암묵적 재계약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 네 그렇습니다.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이 되지 않는다면 자동갱신됩니다.
전화를 드리기도 그렇고..
그래도 확정일자를 확인해야 할까요?
==> 묵시적인 계약갱신(자동갱신)인 경우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전에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갱신시에는 보증금의 증액이 있으면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으시면 되고 보증금의 증액이 없거나 낮아졌다면 굳이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만료 6~2개월전에 임대인이 기존 계약 조건 변경이나 재계약에 대한 갱신, 또는 계약해지에 대한 어떠한 말도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2년이 더 연장이 됩니다. 기존 계약서상에 받은 확정일자가 유효하므로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