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았을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지난 21년 10월에 직장에서 동료교사와 오해와 의견다툼으로 인해
저의 일방적인 몸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상대방은 염좌, 멍으로 인한 상해진단서를 떼서 저를 고소하였고, 여러차례 사과를 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로 인해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사건은 종료되었습니다.
그 후로 6개월이 지난 현재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았어요. 위자료 200에 상해진단비20여만원, 주유비 6만원까지 첨부하였어요.
지금은 평소와 같이 문제없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제가 잘못을 충분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와중
상대방이 요청한 금액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럴 경우 답변서를 제출할때 어떻게해야 현명한걸까요?
손해배상청구를 벌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고소취하하는 방법으로 설득하려하나 그래도 통하지 않는 다면 현명한 대처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별개로 손해배상청구를 벌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법리상 말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의 적부에 관하여 판단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민사와 형사는 별개로서 민사인 손해배상금을 벌금으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상대방이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액이 이유없거나 과다하다고 생각한다면 답변서에 상대방 청구에 대해 다투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서는 주장하시는 바를 그대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미 벌금형이 인정된 사안이므로 잘못은 인정하나 위자료 액수가 과하다는 취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벌금 1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피해자는 재산상 손해로 상해진단비, 주유비를, 정신적 손해로 위자료를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상 손해는 다투기 쉽지 않겠지만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사건의 발생경위 등을 잘 설명하시면서 최대한 위자료 액수를 감액시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벌금은 형사건에 대한 처벌이며 손해배상 소송(민사)와는 다른 부분입니다.
상대방이 상해로 인하여 위자료등 민사 소송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답변서의 경우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등에 대한 부분이며 인정할 부분과 인정하지 못할 부분에 대한 항변 사유가 있다면 이류를 밝혀야 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상대방의 부상 정도에 따라 위자료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치료비와 위자료,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의 감소가 있는 경우 상실수익액 등을 청구하게 됩니다.
부상 정도를 알 수 없으나 염좌, 타박상의 2~3주 진단에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청구 금액이 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급적 협의를 하시거나 조정을 통해 마무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상 유죄가 인정되어 처벌이 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며
일정한 범위에서 위자료와 손해배상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대응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그대로 인정되는 불이익이 있을수 있으니
상대방의 청구 내용이 부당하거나 과하다고 판단된다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과 적절히 합의가 된다면 소송은 취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