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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빼미
올빼미23.06.15

자진퇴사후 1개월 계약직 계략만료관련

이전 직장을 만5년정도 근무후 6.9일 자진퇴사 하였습니다. 6.12일부터 ~7.14일까지 계약직 근로 하고 있는데요.

회사에 재계약 여부가 중요한 내용이라 하셔서 궁금사항

질문드립니다.

계약직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전부터 7.14일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였고 협의되었습니다. 그후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6.12~7.14일 )

근로기간 협의때 알바(기간정함이없는)계약서가 아닌 기간정함이 있는

계약근로계약서로 작성 요청했을때도 4대보험가입이랑 추후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거냐며 여쭙길래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계약만료시점에 회사가 딴소리 하지않을까 걱정이네요.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령시 회사에 불이익이 없다 들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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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원한을 품지 않는 이상 굳이 이해관계가 없는데도 실업급여를 못받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령시 회사에는 특별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한다고 하여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리미리 회사에 잘 이야기를 하셔서 계약만료로 처리되도록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사한 근로자가 계약만료로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령하더라도 사업장에 이로인한 별도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