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근로자의 급량비는 평균임금 항목에 포함되는지 여부 문의

기간제 근로자의 급량비의 경우 일한 날에 비례하여 지급되는데

이런 실비성격의 급량비는 평균임금에 미포함되나요?

경영평가평가급도 매년 금액이 달라지거나 없더라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도록

대법원에서 임금성을 인정했는데

실비성격이라면 오히려 임금성이 더 강해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할 것 같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비변상적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어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한 날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이에 대하여는 지급요건이나 지급실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로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량비가 순수한 실비변상적 성격이라면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2조에 의거하여 특수한 근무환경에서 소요된느 비용을 보전하는 실비변상적 금원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급량비가 실제 지출여부와 관계없이 출근일에 따라 확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이라면 실질적인 임금성이 인정되어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경영평가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어 산입되는 것이나 실비변상금은 근로자의 지출을 메워주는 성격이므로 법리적으로 성격이 상반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비변상 성격의 급량비(식대)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