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비변상적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어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급량비가 순수한 실비변상적 성격이라면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2조에 의거하여 특수한 근무환경에서 소요된느 비용을 보전하는 실비변상적 금원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급량비가 실제 지출여부와 관계없이 출근일에 따라 확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이라면 실질적인 임금성이 인정되어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경영평가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어 산입되는 것이나 실비변상금은 근로자의 지출을 메워주는 성격이므로 법리적으로 성격이 상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