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을 안지키는 소상공인 사업자를 신고 가능한가요?
제 아는 지인이 동네 슈퍼마켓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최저시급보다 못한 시급 7000원꼴로 파트타임알바를 하더라구요(계약서도 없음) 이런경우 최저시급도 안주는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최저시급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아니어도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로시간과 임금을 비교하는 경우 유추가능하겠습니다.
노동청에 진정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최저임금 미달의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고용하면서도 최저임금 미달로 급여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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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및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법령 위반의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다면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가능합니다. 제3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당연히 준수되어야만 하므로 이를 위반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