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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빠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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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을 안지키는 소상공인 사업자를 신고 가능한가요?

제 아는 지인이 동네 슈퍼마켓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최저시급보다 못한 시급 7000원꼴로 파트타임알바를 하더라구요(계약서도 없음) 이런경우 최저시급도 안주는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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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저시급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아니어도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로시간과 임금을 비교하는 경우 유추가능하겠습니다.

    노동청에 진정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최저임금 미달의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고용하면서도 최저임금 미달로 급여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최저임금법 및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법령 위반의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네,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다면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가능합니다. 제3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당연히 준수되어야만 하므로 이를 위반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