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비용이 양도소득세 경비로 공제되는지 여부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경매 물건을 낙찰받는 과정에서 컨설팅 비용이 들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컨설팅비용은 공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 컨설팅 비용이 부동산의 취득 또는 매도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경비인 경우에는 양도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법정 공인중개수수료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한 수수료 정도입니다. 컨설팅비용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컨설팅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 지출증빙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양도세 신고시 필요경비 항목은 정해져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등기비용,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을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컨설팅비용은 비용처리 하시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시 컨설팅 비용은 양도와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비용으로 처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규재산2013-217
컨설팅 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양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양도비는 해당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부동산 매도를 위해 상권조사, 지가상승요소분석, 매도가격 타당성 분석, 매매진행컨설팅 등을 의뢰하고 지급한 컨설팅 비용은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아니함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 내용과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양도비 등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부동산 매도를 위해 상권조사, 지가상승요소분석, 매도가격 타당성 분석, 매매진행컨설팅 등을 의뢰하고 지급한 컨설팅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5항에 따른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