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농지취득 관련 문의합니다.
1. 지분경매를 통해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취증 목적을 주말체험영농으로 기재하여도 발급이되는지
2.
1번의 사유로 농취증을 발급받고 다른 공유자 . 제3자. 공유물 분할경매 등을 통해 매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매도가 가능한지 아니면 일정 보유기간을 채워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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