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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여유있는백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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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만 근무시 연차 발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하루 10시간씩 토요일,일요일에만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1년이상 근무를 하였는데 연차 얘기가 없어서요. 다른 직원들은 연차가 있는데, 주말근무만 하는경우에는 연차를 어떻게 계산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년이 지나면 몇시간의 연차가 몇번 발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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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3.2시간씩 발생하며, 만 1년 근무 시 48시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하루에 10시간 토, 일요일에 근무키로 하였다면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간주되므로 귀하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고 연차유급휴가 지급 대상입니다.

    연차휴가발생 방법은 통상근로자와 같으며 다만 1일의 연차휴가 시간은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어집니다. 즉, 통상근로자의 1일 연차휴가는 8시간이지만 귀하의 1일 연차휴가시간은 3.2시간(16/40 x 8)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시점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시점에는 전년도 소정근로일에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1일 10시간씩 주 2일(토, 일)을 근무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8시간×2일)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일 10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1일 8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해당되고,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연차 유급휴가 1일 부여 시 : 3.2시간 유급 처리)

    입사일로부터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3.2시간분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개근하였다고 가정하면 최대 35.2시간(3.2시간×11일)에 해당하는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무 시,

    전년도 소정근로일(토, 일)의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1년 1일차에 재직 중이라면, 총 48시간(3.2시간×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미사용 시간×통상시급)을 산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려면 아래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근로기준법상 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이므로 질문자의 경우 주말 2일 총 20시간 근로해도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 되고 4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경우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으로 환산하여 연차휴가를 계산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으로 계산되므로 1년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때 15일 x 3.2시간 = 48시간이 되고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처럼 연차휴가를 1일 8시간 유급으로 처리하여 부여해 주면 48시간/8시간 = 6일의 연차휴가를 1년에 부여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됩니다. 즉,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16시간/40시간*8시간=48시간의 연차휴가를 1년간 부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주40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개수에 비례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안주면 노동청 신고하면됩니다.

    1년 미만의 기간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최대 11개), 그리고 1년 1일에는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