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통신판매업으로 팔수 있는건가요??
빵을 만들어서 온라인 판매하려고 합니다
제조는 영업허가를 받은 별도 주소지에서 할거고
사업자는 통신판매로만 등록해서 하려고 합니다
제조, 즉석판매제조가공 등의 업종을 꼭 추가할 필요가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빵을 만들어서 온라인 판매하려고 합니다
제조는 영업허가를 받은 별도 주소지에서 할거고
사업자는 통신판매로만 등록해서 하려고 합니다
제조, 즉석판매제조가공 등의 업종을 꼭 추가할 필요가 있나요?
==> 네 당연히 추가해야 제조, 판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제조하지 않고, 허가받은 외부 제조장에서 만든 빵을 판매한다면 통신판매업 신고만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접 빵을 만들면서 온라인 판매를 한다면 즉석판매제조업(제과) 허가가 필수이고, 통신판매업과 병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만으로는 빵을 직접 만들어 팔 수 없으며 반드시 제조 주소지를 기준으로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또는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 신고를 마친 뒤에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업종을 추가해야 법적으로 안전하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먹거리는 제조 시설의 위생 허가가 필수적이므로 위생교육 이수와 보건증 발급을 거쳐서 관할 구청에 제조 업종을 먼저 등록하신 후 온라인 판매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로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에서 온라인 위생교육 수료하시고 가까운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하시고 제조 주소지 관할 구청 위생과에서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영업신고와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업태/업종에 제조 관련 항목을 추가하시고 이후 정부 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신판매업 등록만으로 충분하며 제조, 즉석판매제조가공 업종 추가는 필수가 아닙니다.
제조는 별도 주소지에서 영업허가 받은 상태라면 온라인 판매 전용 사업자로 운영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