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의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인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내년 1월 말일이 만기인데,
부동산에서 만기전 퇴거 가능(임대인이 들어와서 살기로함)하다고 하여 12월 중순 날짜로 다른집을 계약했습니다. (증거 문자자료 있음)
근데, 얼마전 집주인과 연락하였으나 자기네들은 만기전 퇴거 가능하다고 부동산에 말한적이 없다며,
계약서 대로 만기날 보증금을 돌려줄수 있고, 1월까지 월세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부동산은 현재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몰라라 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 저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
부동산의 저런 태도에 너무나 화가 납니다.
법적 절차를 밟기엔 월세가 소액이기도하고 정신적으로 길게 끌고싶지않은데 ..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
부동산에 전화를 하면 집주인과 얘기하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너무너무 화가납니다.
구청에 민원을 넣는방법도 있다고 하던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