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게 매도 시 매도방법 및 권리금 산정 질문

안녕하세요

작은 요식업 운영중에 건강상태 악화로 매도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매도가 처음이라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권리금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으면 되는건지 등등

그리고 주변에서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으면 권리금을 가지고 부동산 측에서 계속 깎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해서

어떤 방법으로 매물을 내놓아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상세한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카드 매출과 배달 앱 내역 등 객관적인 수익 지표를 정리한 뒤 상가 전문 부동산이나 자영업자 커뮤니티 플랫폼에 매물을 등록하여 양수자를 찾아야 합니다. 권리금은 매장 위치의 가치인 바닥 권리금과 시설의 잔존가치와 약 1년치의 순이익을 합산하여 산정하되 시장 상황에 맞춰서 유동적으로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의 무리한 가격 인하 요구를 방어하려면 본인만의 마지노선을 명확하게 정해두고 직거래 사이트를 병행 활용하여 매도 주도권을 직접 확보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건강 회복이 최우선인 만큼 매출 증빙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매수자의 신뢰를 얻고 적정선에서 빠르게 계약을 마무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협상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요즘 경기가 매우 좋지 못하므로 섣불리 양도양수계약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권리금의 경우 통상 바닥 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설권리금의 경우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물이나 주방도구 및 기기등의 감가상각등을 적용을 해서 금액을 측정을 하고

    또한 영업권리금은 순이익 베이스로 측정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경기가 좋고 수요가 있을 경우 권리금 협상이 가능할 것이나 수요가 없을 경우 사실 제 값을 받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1년간의 순이익을 합친 영업권리금, 시설 노후도를 감안한 시설권리금, 입지 가치인 바닥권리금을 합산하여 보통 최근 1년치 순수익 총합을 기준으로 조율합니다. 동네 부동산뿐만 아니라 아프니까 사장이다 같은 자영업 커뮤니나 점포라인 등 상가 전문 직거래 플랫폼을 활용하면 부동산의 무분별한 가격 조정 압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빠른 거래를 위해 가격 인하를 권하기도 하므로 본인의 마지노선 금액을 정해두고 권리금에 중개수수료를 미리 포함해 올리는 등 전략적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포스자료나 부가세 신고 내역을 투명하게 준비해두면 권리금 협상 시 깎이려는 시도에 논리적으로 대응하며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이 있는데 나는 이만큼 들었으니 이 만큼 받아야지 보다는 새로 들어올 사람이 여기에 돈을 투자해서 몇 개월 만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을 지 매수인의 이익을 대변하여 협상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