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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사슴32
한가한사슴32

부동산 매매 시, 가계약에서 취소했을때...

아파트 구입을 하기위해 네이버부동산 서칭,

맘에 드는 집이 있어 부동산에 연락해서 계약을 하기전에

일단 가계약? 이 집을 사겠다는 의사표시? 로 200만원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른집이 더 괜찮아보여 저 금액을 포기하고

다른집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이때 제가 저 금액포기하는 거 말고

부동산이나 집주인에게 뭔가 다른 보상을 해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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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 파기로 인하여 200만원을 포기하게 되면 별도로 다른 조치를 하지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첨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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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가계약도 계약이므로 계약금 포기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정을 얘기해서 다른 일 때문에 계약포기해야 될 거 같다고 잘 얘기를 하면 잘 하면 50%는 주는 경우도 있으니

    사정을 잘 얘기하셔서 잘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도 내용이 구체적으로 합의되고 금액도 아주 소액이 아니면 계약금액으로 간주될 수 있어 계약 취소하고 반환 받지 못할 수 있으며, 돌려받기 위해서는 가계약이며 어떤 조건이 되어 계약해지시 가계약금을 아무조건 없이 돌려준다 는 등의 특약을 사전에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가계약 명목하에 구체적인 내용없이 지불한 상황이라면 사정하여 돌려달라고 요청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게 가계약금이 아니고 계약금중일부로 해서 문자로 주고받았을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은 계약금을 포기하면 되는데 수수료에대해 기록을 했다면 부동산에서 수수료를 원할수도 있습니다

    그런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중일부만 포기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합니다만 보통 가계약금을 포기하면 그수준으로 해결합니다. 매수인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거라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를 요구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