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시, 가계약에서 취소했을때...
아파트 구입을 하기위해 네이버부동산 서칭,
맘에 드는 집이 있어 부동산에 연락해서 계약을 하기전에
일단 가계약? 이 집을 사겠다는 의사표시? 로 200만원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른집이 더 괜찮아보여 저 금액을 포기하고
다른집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이때 제가 저 금액포기하는 거 말고
부동산이나 집주인에게 뭔가 다른 보상을 해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 파기로 인하여 200만원을 포기하게 되면 별도로 다른 조치를 하지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첨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가계약도 계약이므로 계약금 포기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정을 얘기해서 다른 일 때문에 계약포기해야 될 거 같다고 잘 얘기를 하면 잘 하면 50%는 주는 경우도 있으니
사정을 잘 얘기하셔서 잘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도 내용이 구체적으로 합의되고 금액도 아주 소액이 아니면 계약금액으로 간주될 수 있어 계약 취소하고 반환 받지 못할 수 있으며, 돌려받기 위해서는 가계약이며 어떤 조건이 되어 계약해지시 가계약금을 아무조건 없이 돌려준다 는 등의 특약을 사전에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가계약 명목하에 구체적인 내용없이 지불한 상황이라면 사정하여 돌려달라고 요청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게 가계약금이 아니고 계약금중일부로 해서 문자로 주고받았을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은 계약금을 포기하면 되는데 수수료에대해 기록을 했다면 부동산에서 수수료를 원할수도 있습니다
그런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중일부만 포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합니다만 보통 가계약금을 포기하면 그수준으로 해결합니다. 매수인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거라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를 요구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