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형사 판결을 통해 의뢰인의 보험사기 사실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또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변론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상대방인 보험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재판부는 의뢰인의 추가 반박 없이 보험사의 청구대로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미 답변서를 제출하였다면 법원은 그 내용을 참고하겠지만,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 과정에서 실질적인 대응 기회를 잃게 됩니다.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하여 기일에 참석하는 것이 향후 판결 결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