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보험사기 피고측 변론기일 불참석 시

보험사기로 인하여 형사처벌은 다 받고

보험사 측에서 민사소송을 걸어 재판 진행중에 있는데

며칠 전 변론기일 잡혔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변론기일날에 출석을 하나 안하나 명백히 보험사기 친 피고인 제 잘못인데

출석 안해도 될까요? 참고로 민사소송 초반에 걸려왔을때 답변서 제출하라는건 꼬박 잘 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재판에 불출석하면 판사가 피고에게 궁금한 사항에 관하여 확인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감수한다는 입장이라면 불출석하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형사 판결을 통해 의뢰인의 보험사기 사실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또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변론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상대방인 보험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재판부는 의뢰인의 추가 반박 없이 보험사의 청구대로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미 답변서를 제출하였다면 법원은 그 내용을 참고하겠지만,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 과정에서 실질적인 대응 기회를 잃게 됩니다.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하여 기일에 참석하는 것이 향후 판결 결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