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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원숭이12
늘씬한원숭이1222.11.05
원룸 계약 하면서 근저당 설정 후 전입신고 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아요?

10월 29일에 들어 와서 지금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근저당 설정 이후에 전입 신고 하라고 계약서 상에 명시 되어 있네요? 사기 인지 불안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룸을 계약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할 만한 사유는 통상 많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유로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선 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를 하셨다면 빨리 전입신고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설정을 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근저당권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불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인이 근저당을 설정할 것인지, 소유자가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이라면 확정일자 이전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후순위가 되어 보증금 등을 반환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사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매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