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 하면서 근저당 설정 후 전입신고 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아요?
10월 29일에 들어 와서 지금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근저당 설정 이후에 전입 신고 하라고 계약서 상에 명시 되어 있네요? 사기 인지 불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룸을 계약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할 만한 사유는 통상 많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유로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선 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를 하셨다면 빨리 전입신고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설정을 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근저당권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불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인이 근저당을 설정할 것인지, 소유자가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이라면 확정일자 이전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후순위가 되어 보증금 등을 반환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사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매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