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계약] 계약만기 전 전입신고하면 보증금 돌려받을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요?
계약서에 10월 25일까지 살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집 계약을 9월 26일쯤에 할 것 같아요.
은행에서 잔금 치르고 나서 전입신고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계약 만기전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너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확정일자와 함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만들어주는 요건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제3자와의 관계에서 대항력이 상실되어 보증금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이 상실되므로 보증금 관계에서 불안정한 지위가 되실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보증금을 받고 절차가 완료된 뒤에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