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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바다매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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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계약만기 전 전입신고하면 보증금 돌려받을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요?

계약서에 10월 25일까지 살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집 계약을 9월 26일쯤에 할 것 같아요.

은행에서 잔금 치르고 나서 전입신고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계약 만기전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너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확정일자와 함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만들어주는 요건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제3자와의 관계에서 대항력이 상실되어 보증금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이 상실되므로 보증금 관계에서 불안정한 지위가 되실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보증금을 받고 절차가 완료된 뒤에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