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범죄를 당했는데 피의자가 검거되어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 시스템에서 카톡이 왔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서 항소심 변론 전까지 제출하라고 하는데 항소심 일정은 어디있나요?
사기 범죄를 당했는데 피의자가 검거되어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 시스템에서 카톡이 왔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서 항소심 변론 전까지 제출하라고 하는데 항소심 변론 종결 전까지 제출하라고 하던데 형사사법정보 시스템에 들어가보니 구공판일자(3/7)만 있고 항소심 일정은 안나와 있더라구요. (지방이라 재판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우편으로 제출하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는지?
우편으로 보낼때 배상명령 신청서와 송금 내역 첨부해서 보내면 되는 건가요?
주소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보내라고 되어있는데 담당자나 사건번호나 이런건 안적어도 되는 건가요? 연락처라든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제 막 구공판으로 되어 재판이 시작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직 1심 시작단계이므로 항소심은 시작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1심 재판이 진행되는데도 3~6개월은 소요되므로 지금 바로 준비해서 제출하시면 늦지 않으십니다. 안전하게 3개월 내에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배상청구의 근거가 되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담당재판부, 사건번호, 피고인 이름 정도는 적어서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심 변론종결전까지는 제출하셔야 합니다. 배상명령 신청서와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담당재판부를 기재하시면 되고,
해당 사건의 사건번호를 배상명령신청서에 기재하면 제출되는 것이니 사건번호 기재를 누락하셔서는 안됩니다.
항소심 일정은 해당 항소심의 사건번호를 통해 나의 사건 검색이나 킥스에서 조회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 구공판 상태인 점에서 공판 (형사소송에서의 1심 재판을 뜻합니다.)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번호를 가지고 나의 사건 검색하기로 진행경과를 확인 후 가급적 1심 변론 종결 전에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서 기재례 등을 참고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법한 양식과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점에서 변호사 등의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의 변론종결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025. 3. 7.자 구공판결정이 나왔다면 지금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사건번호는 기재를 하셔야 특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