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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노루275
푸른노루275

전직장에서의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전직:맘스터치 동래메가점

2023.08.04~2024.08.15

부당해고&임금체불&폭언&다른가게로의

취업방해&이직확인서 고의지연

최근직장:맥도날드

몸이 급격히 나빠져서 자진퇴사

지금 임금체불당한 금액도 너무크고

생활비가 파탄이 나서 병원비도

없는데 맥도날드에서의 실업급여를

포기하고 맘스터치 동래메가점의

실업급여만 받는건 어떻게 안될까요?

맘스터치 사장들이 끝까지 이직확인서

안써주고 다른가게에 절 뽑지마라고

하는 행동들을 하고 이직확인서도

6개월이나 버티다 맥도날드에

입사를 하니 뒤늦게 써줘

올해 2월달에 실업급여를 죄다 날렸습니다

맘스터치 동래메가점 사장들은

지금 노동부에 증거자료를 받아 사법처리

되었고 가게를 버리고 잠수탔습니다

너무 힘들어요ㅠ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하고 최종직장에서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4.8.15 이직한 이전직장 사유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질문자가 최종직장에 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전직장 퇴사일이 2024.8.15이면 이미 1년이 경과하여 전 직장에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도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 기준 1년 이내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현재 상황에서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어 보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사유는 최종의 근로지를 기준으로 보기 떄문에 맥도날드에서 자진퇴사했다면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이미 퇴사한지 1년이 지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구직급여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신청하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설사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더라도 해당 회사에서 이직한지 12개월이 지났으므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