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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보일러 고장시 수리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반전세로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0만원 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보일러 고장으로 수리비가 100만원 가량 나왔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보고 부담하라고 하는데

저는 어이가 없네요...

제가 10년이 넘게 살긴 했습니다...

누가 부담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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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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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주거환경에 모든 사설을 불편함 없이 주거할 수있도록 갖춘 후 임대 행위의 책임이있습니다

    세입자의 과실이 앖는데도 보일러가 고장나면 임대인에게 고장 수를청구하고 임대인은 이를 수용하여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일러 고장 수리를 임대인의 승락없이 임의로 수리하신 것 같은데 이제는 해결 방안으로 정식 영수증 처리한 것을 임대인에게 제시하시고 만약 이행치 않으면 월세로 대환해 줄것은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ㅡ참고로 임대인은 보일러 수리비 영수증(정식사업자 등록된 곳만 인정)을 잘 보관하였다가 건물 매도시 양도 차이에서 비용 처리로 세금 감면에 사용할 수 있음ㅡ

    그래도 임대인이 수리반환을 거절할 때는 주민센터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뮈원회에 제소하여 도움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중 보일러 고장은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이 아니면 임대인이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보일러 수리비가 100만원이 나왔다면 교체비용이 더 저렴하겠네요.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면 정부보조을 받을 수 도 있고요.

    10년이상 거주한 주택이면 임대인이 보일러를 교체해 주지 않을 것 같네요.

    임대인이 무조건 교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협의하셔요 교체하셔야 할 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의적인 훼손이 아니라면 보일러 수리는 임대인이 수리해주는게 맞습니다

    일대인은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임대기간동안 사용수익하는데 문제 없게 유지해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임대인 의무이니 잘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는 수선의무 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말 합니다.

    판례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다 107405 판결]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 과살이 없는 고장등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보일러의 경우 목적물을 임대차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므로 수리를 거부할 경우 임대차계약해지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즉, 임대인이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고장이 난것이면 임차인이 수리하셔야하고 그렇지 않은경우 임대인이 수리해줘야 합니다.

    10년정도 거주한것이면 임차인 과실이 아닌 노후로 인한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는 대부분 임대인들이 수리를 하시는데 당황스럽기는 하겠네요

    근데 월세가 너무저렴하긴 하네요

    월세에 비해 보일러비용이 비싸다고 생각하시겠네요

    어쨌건 임대인과 협의를잘하세요

    협의를 잘하셔서 마무리 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