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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Hhs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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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주택 취득세 중과되는지 봐주세요

현재 세대분리가 안되어 제가 1주택을 조정지역에 더 취득하게 되면 3주택이라 12% 중과세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룸구해서 이사가고 1달 뒤에 사업자 낼려고 생각 중입니다. 실제로 사업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계획은 12월1일자로 원룸으로 전입신고 하고 12/2일에 주택 취득 12/27일에 사업자 등록 할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럼 2022/12/27까지 840만 원 이상만 벌면 취득세 중과 안되고 기본 세율로 일단 미리 내면 되는건가요? 아무리 그래도 연 840이상은 벌 거 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취득일을 기준으로 세대분리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정하며, 계속/반복적소득이어야 하고, 취득일로부터 과거 1년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아래 세대주 분리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1세대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는 세대분리하면 별도의 세대

      •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미만인 경우라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이면 별도의 세대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는 별도의 세대

      • 미성년자라도 결혼을 했거나, 가족의 사망 등으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