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대분리 주택 취득세 중과되는지 봐주세요
현재 세대분리가 안되어 제가 1주택을 조정지역에 더 취득하게 되면 3주택이라 12% 중과세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룸구해서 이사가고 1달 뒤에 사업자 낼려고 생각 중입니다. 실제로 사업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계획은 12월1일자로 원룸으로 전입신고 하고 12/2일에 주택 취득 12/27일에 사업자 등록 할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럼 2022/12/27까지 840만 원 이상만 벌면 취득세 중과 안되고 기본 세율로 일단 미리 내면 되는건가요? 아무리 그래도 연 840이상은 벌 거 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취득일을 기준으로 세대분리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정하며, 계속/반복적소득이어야 하고, 취득일로부터 과거 1년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아래 세대주 분리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1세대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는 세대분리하면 별도의 세대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미만인 경우라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이면 별도의 세대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는 별도의 세대
미성년자라도 결혼을 했거나, 가족의 사망 등으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