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성미작성 주52시간초과근무 휴게시간미부여 노동청신고기간은?

제가 11월22일부터 일을하고 12월6일자로 퇴사하여

제목을 토대로 신고를 하려고합니다. 근데 제가 새로 하고있는 알바가잇어서 노동청에 신고룰하면 출석하라는 날짜에 출석을 못할거같아서 2월쯔음에 신고를하려하는대 가능할까요? 유예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퇴직일부터 5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므로 그 점을 감안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지급임금이 있다면 3년이내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2월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고 빨리 신고하여 출석일을 미루거나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 52시간 초과근무,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형사처벌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2월에 근무를 그만두시고 내년 2월즈음 노동부 관할 지청에 진정을 넣으시고자 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때 진행하셔도 문제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신고는 나중에 해도 되나, 증거는 확실하게 확보를 한 상태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주52시간제 위반 증거를 확보하세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 위반 신고가능함)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임금체불이 있은 때부터 3년 이내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52시간 위반,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고소의 시효는 5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당장 출석이 어렵다면

      조금 여유가 되실때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