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성미작성 주52시간초과근무 휴게시간미부여 노동청신고기간은?
제가 11월22일부터 일을하고 12월6일자로 퇴사하여
제목을 토대로 신고를 하려고합니다. 근데 제가 새로 하고있는 알바가잇어서 노동청에 신고룰하면 출석하라는 날짜에 출석을 못할거같아서 2월쯔음에 신고를하려하는대 가능할까요? 유예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퇴직일부터 5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므로 그 점을 감안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지급임금이 있다면 3년이내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2월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고 빨리 신고하여 출석일을 미루거나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 52시간 초과근무,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형사처벌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2월에 근무를 그만두시고 내년 2월즈음 노동부 관할 지청에 진정을 넣으시고자 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때 진행하셔도 문제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신고는 나중에 해도 되나, 증거는 확실하게 확보를 한 상태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주52시간제 위반 증거를 확보하세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 위반 신고가능함)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임금체불이 있은 때부터 3년 이내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52시간 위반,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고소의 시효는 5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당장 출석이 어렵다면
조금 여유가 되실때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