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건을 팔아준다하고 사기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가 사업실패로 가게를 정리하면서 의료기기들이 남았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1200만원 가량으로 판매를 약속하고 기기를 가져갔습니다.
원래 알던 사이(가게 창업 을 이사람을 통해 하였습니다)라 믿고 기기를 그냥 전달하였는데 약속한 기일이 지나서 연락이 되지를 않습니다.
수십수백번 전화와 문자를 남겨도 묵묵부답입니다.
문제는 이를 입증할 확정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신고가 가능하고 유죄선고를 받게 할 수있을 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정도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할 것이고, 해당 내용만으로는 죄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증거를 수집해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속한 기일부터 현재까지 어느정도의 시간이 경과되었는지 불분명한바, 상당기간(1개월 이상)이 경과되었다면 사실상 상대방이 약정이행의사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