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건을 팔아준다하고 사기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가 사업실패로 가게를 정리하면서 의료기기들이 남았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1200만원 가량으로 판매를 약속하고 기기를 가져갔습니다.
원래 알던 사이(가게 창업 을 이사람을 통해 하였습니다)라 믿고 기기를 그냥 전달하였는데 약속한 기일이 지나서 연락이 되지를 않습니다.
수십수백번 전화와 문자를 남겨도 묵묵부답입니다.
문제는 이를 입증할 확정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신고가 가능하고 유죄선고를 받게 할 수있을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