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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고릴라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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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시 재계약 후 수습기간 여부

제목대로

검색을 해봤습니만

내용 중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수습기간임금 명시 한다면

수습기간을 둘수 있다는 글 을 보았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수습이 또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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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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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이나 직장 내에서의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두는 기간으로, 법에 특별히 정해진 규정은 없으나 통상 3개월 정도로 운영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질문주신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갱신을 하는 상황에서는 수습기간을 다시 적용하는 것은 계약서에 수습 관련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모습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 반면 계약기간 만료 후 퇴사를 하고 추후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습기간을 두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 다른 사규에 수습에 관한 명확한 규정(선택사항이 아닌)을 두고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해당 문구만 명시되어 있더라도 다른 사규에 따라 일정기간 수습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는 경우 해당 근로계약서 내용만을 근거로 수습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만료시 재계약을 했다면 종전의 업무를 계속수행하는 경우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로 수습이 필요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입사 초기에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수습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재계약을 하여

    연속근무를 하고 기존에 수행하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수습기간을 다시 설정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지급은 수습기간 3개월 동안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 내부의 사규에 의해 정해질 문제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업무의 특성상 재계약 이후 수습이 다시 필요한 경우 또한 존재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의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이 단순히 채용절차를 거치지아니하고 근로하는 것이라면

    계속근로로 보아야하는 바,

    수습기간을 정하는 것은 부당해보입니다.

    다만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쳐서 새로이 채용된 경우라면 수습을 두는 것도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