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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황여새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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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가족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엄마가 대표인 매장에서 2019년 9월 1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이번에 퇴직을 했는데, 동거가족은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요?

5인이상 매장이고, 동거가족 이외의 직원들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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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원한오소리280
      영원한오소리280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동거 친족 근로자의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하에서 사용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겠으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질의 내용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에는 동거하는 친족 외에도 다른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동거하는 친족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1년 이상 계속 근로한 후 퇴직,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엄마가 대표인 매장에서 2019년 9월 1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이번에 퇴직을 했는데, 동거가족은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요?

      5인이상 매장이고, 동거가족 이외의 직원들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

      동거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여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왔다면,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퇴직금 조건 충족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사업장이라도 주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로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동거친족의경우는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기때문에 근로를 하였다하더라도 법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경우 임금 및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 통념상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종속관계를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위 법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원칙적으로 동거가족은 근로자로 보지 않아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사용자에게 사용종속성을 가지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은 적용하지 않으나 다른 직원들과 함께 근로를 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 동거가족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적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동거가족 이외의 직원들도 존재한다면 근로기준법령 및 퇴직급여법령은 정상적으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근로자성의 인정은 별개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들이 근로자로서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간에는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동거하는 친족은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동거 친족이라고 할지라도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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