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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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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은 무조건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되나요?

최저시급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서 작성 시,

수습기간 3개월 적용하여,

수습기간 동안 최저시급의 90%를 주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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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이상이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하더라도 수습기간 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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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최저임금의 감액의 조건이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인 것이지 수습기간 자체를 설정함에 있어 계약기간이 1년 이상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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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1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1년미만 계약직의 경우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나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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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면 수급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 90% 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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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 최저시급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서 작성 시, 수습기간 3개월 적용하여, 수습기간 동안 최저시급의 90%를 주는 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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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뿐만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떄에도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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