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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끝없이행복한라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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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사유 코드입력 거부 대응방법 문의

퇴직사유가 육아 및 건강인데

이직확인서 코드 11-3으로 넣으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목적은 아니고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문제와 사실대로 넣어주길 요청하는건데

회사에서 잘 모르는지 알아보겠다고 하네요.

사실대로만 작성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거부가능한지 거부시 대응도 궁금합니다. 사직서상에 이유는 11-3에 맞게 입력되어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체적인 사실관계에 맞지 않게 신고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이직사유가 사실이라면 회사는 사실 그대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는 바,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이직사유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