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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미소짓게만드는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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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처리 + 퇴직위로금 받을 수 있나요?

정황상 부당해고로도 진행할 수 있을거같은데

복잡하고 길게 가기싫어서

권고사직처리 + 퇴직금 + 퇴직위로금으로 요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퇴직위로금을 꼭줘야하는 상황이 있나요?

또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부당해고로 갈지

회사 동의시 권고사직+위로금으로 갈 지 고민중입니다

어느쪽이 저한테 더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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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을 때 취하는 것이 권고사직 요청입니다.

    사용자가 권고사직 요청을 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근로할 생각이면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시면 되고 권고사직에 동의하여 퇴사하려는 경우 동의해 주어도 됩니다.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는 이를 이용하여 권고사직에 동의해 주는 조건으로 퇴직위로금 + 실업급여 수급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위로금 요구를 한 경우 회사에서 이에 동의한다면 퇴직위로금을 지급 받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수 있습니다.

    퇴직위로금을 지급 받으시려면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을 우선 거부하시고 다만 권고사직에 동의할 생각이 없지만 질문자가 원하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면 동의할 생각이 있다고 이야기 하여 협상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실제 해고 또는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있어야 상기와 같이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퇴직위로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다만,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 부당해고 시 해고가 없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합의금 수준을 어느정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처리 + 퇴직금 + 퇴직위로금으로 요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요청 가능합니다.

    퇴직위로금을 꼭줘야하는 상황이 있나요? ->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의 산물입니다.

    또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정해진 바 없습니다.

    부당해고로 갈지

    회사 동의시 권고사직+위로금으로 갈 지 고민중입니다

    어느쪽이 저한테 더 유리할까요?

    ->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합니다. 분쟁 없이 계약관계를 종료하고자 할 경우 후자가 나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위로금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지급과 관련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일단 질문자님께서 회사에 위로금 지급을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해고와 권고사직 중

    뭐가 질문자님한테 유리하고 말고가 없습니다. 다만 해고시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부당해고 판정시 원직복직과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그만큼

    법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있어 질문자님이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위로금은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급이 의무적인 상황은 별도로 없습니다

    금액 또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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