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옵션 원상회복 범위 어디까지인가요
의자에 얼룩도 포함인가요? 일부러 쏟거나 그런건 아니며 재질은 구멍이 송송 나있는 섬유이고 잘 지워지지않습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 녹과 코팅벗겨짐이 있어 청구하셨습니다 이들은 4년 동안 살면서 생길수있는 자연마모의 범위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에서 세입자의 원상회복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의 손모: 임차인은 통상적으로 사용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손상 (통상의 손모)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 상 당연한 것으로, 임차인에게 통상의 손모에 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하려면 특약이 있어야 하며, 임대인은 이러한 특약의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1
의자 얼룩: 의자에 얼룩이 있는 경우, 이는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손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녹과 코팅 벗겨짐: 전자레인지의 녹과 코팅 벗겨짐은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마모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의 원상회복 의무 범위는 계약서에 따라 다르며, 특정 상황에서는 법원 판례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고의 과실에 의해 배상을 판단하지만 의자의 경우는 약간 분쟁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전자레인지의 경우는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노후되는 것이므로 임차인의 배상책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옵션이 참 애매하긴 합니다
살다보면 다마모가 되고 고장도 날수있는데 마모야 어쩔수없지만 고장이 나면 수리는 해농으라고 해야 합니다
원상복구는 현저하게 많이 훼손이 있을때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원상복구는 자연 마모 등이 아니고 사용상 부주의 등으로 인해서 훼손, 파손된 것이 대상입니다.
의자에 얼룩도 포함인가요? 일부러 쏟거나 그런건 아니며 재질은 구멍이 송송 나있는 섬유이고 잘 지워지지않습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 녹과 코팅벗겨짐이 있어 청구하셨습니다 이들은 4년 동안 살면서 생길수있는 자연마모의 범위는 아닌가요?
==> 상기 내용 모두가 자연 마모로 보여 원상복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임차인 과실이 아닌것을 입증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임대차의 경우 보통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의 훼손문제에 대해서 갑이다보니 임차인들이 억울한 피해를 볼수밖에 없는 사회적 법적 구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