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알바 필수 복리후생에 뭐가 있나요?
주6일 근무 월5일 휴무 10:00-22:00 휴게시간 2시간입니다.
이렇게 되었을때 필수 복리후생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4대보험이던 식비 지원이든 이런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의무 가입대상입니다. 한편, 식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복리후생으로는 4대보험제도, 퇴직금제도, 유급휴일/휴가제도 등이 있으며, 법정외복리후생은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복리후생제도를 도입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리후생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 복리후생은 4대 보험 가입, 연차휴가 부여,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 등이 있습니다. 식비 지급 등은 법정 외 복리후생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그 조건이 충족된다면 복리후생이라기 보다는 의무입니다.
그 외에 식대나, 상여금, 인센티브 등과 같은 것이 복리후생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이는 필수가 아니고 노사 간 또는 사용자가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법적 의무이고 복리후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식대는 법적의무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4대보험은 모두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식비 등의 복리후생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이랄건 없고
하루 8시간 이상 근무이므로 휴게시간 2시간이면 적정하며
4대보험은 가입 대상이 되며
식비 지원은 법정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이외의 식대나 차량유지비등 법상 지급이 강제되는 복리후생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