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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벌새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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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알바 필수 복리후생에 뭐가 있나요?

주6일 근무 월5일 휴무 10:00-22:00 휴게시간 2시간입니다.


이렇게 되었을때 필수 복리후생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4대보험이던 식비 지원이든 이런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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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의무 가입대상입니다. 한편, 식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복리후생으로는 4대보험제도, 퇴직금제도, 유급휴일/휴가제도 등이 있으며, 법정외복리후생은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복리후생제도를 도입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리후생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 복리후생은 4대 보험 가입, 연차휴가 부여,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 등이 있습니다. 식비 지급 등은 법정 외 복리후생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그 조건이 충족된다면 복리후생이라기 보다는 의무입니다.


      그 외에 식대나, 상여금, 인센티브 등과 같은 것이 복리후생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이는 필수가 아니고 노사 간 또는 사용자가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법적 의무이고 복리후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식대는 법적의무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4대보험은 모두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식비 등의 복리후생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이랄건 없고

      하루 8시간 이상 근무이므로 휴게시간 2시간이면 적정하며

      4대보험은 가입 대상이 되며

      식비 지원은 법정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이외의 식대나 차량유지비등 법상 지급이 강제되는 복리후생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