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매년 받고 있는데 손해인가요

5년 일하고 매년마다 5번 받았습니다 지금 6년째이고,달라고 떼를 쓰면 12월안엔 받곤 했습니다 근데 매년 받는 게 나중에 일 그만두고 한몫 받는거보다 손해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매년 인상되는 경우라면 한꺼번에 받는게 유리합니다. 퇴직금은 최종 3개월치 급여를 평균하여 계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걱정할게 없는게 매년 퇴직금 정산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퇴사후 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는 총 퇴직금에서 질문자님에게 매년 정산한 퇴직금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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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손해인지 이익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퇴직금은 퇴직하고 발생하는 금원으로서

    퇴직하지 않고 매년 받는 것은

    유효한 퇴직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매년 지급받은 퇴직금은 퇴직금이 아닙니다. 최종 퇴사 시점에 퇴직금 총액을 계산하여 지급받은 퇴직금과의 차이분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적법하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것이 아니라면 상기 방식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며 전제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지급하여야 합니다(기 지급된 퇴직금은 상계 또는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함).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임금이 매년 인상되는 근로자의 경우 상기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할 시 불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종 퇴직 시점에 정산되어야 하며, 재직 중 지급되는 것은 애초에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와 별개로 매년 임금이 인상되고 있고, 선지급된 퇴직금의 운용수익이 이에 미달한다면 금전적으로는 손해일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개인별로 조금씩 다를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손해입니다

    한 회사를 오래다니면 보통 조금씩이더라고 임금은 오르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퇴직금의 경우 계속근로기간과 퇴직 직전의 평균임금을 기반으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이 가장 높다는 것을 고려해야합니다

    예컨데 1년차 평균임금이 100만원이고

    5년차 평균임금이 150만원이라면

    15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5년치를 한꺼번에 받는것이 이득인거죠

    다만 평균임금에 변화가 없다거나 퇴직금을 1년치 받아서 투자를 잘 하시는 경우는 별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