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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청설모34
갸름한청설모34

중기청 대출로 살고 있는 친구 집에 전입신고 후 세대원으로 중기청 대출이 될까요?

현재 부모님이랑 같이 아파트 거주 중 인데 부모님이 자가여서 중기청이 안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청 대출로 이미 거주중인 친구의 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세대원인 상태로 중기청 대출이 되는 지 여쭙습니다.

가능하다면 중기청 대출로 이미 살고 있는 친구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는 지 궁금합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한다면 잠깐 몇 주 정도 되겠지만 친구네 집 주인분께서 뭐라하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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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주소지만 이전한다고 해서 부모님과 별도 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소지를 옮겼을 시 단독세대로써 인정이 되게 됩니다. 만약 단독세대로써 세대분리가 가능하다면 주소지를 임시로 옮갈 경우 중기청 대출신청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입을 한다고해서 친구분 임대차계약상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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