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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에 청약 당첨되면 무조건 전매제한인가요?

요즘 청약 단지들의 분양가가 많이 비싼데 이런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는 그래도 비교적 저렴하잖아요.

근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에 청약 당첨되면 무조건 전매제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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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에 청약 당첨되면 전매제한이 적용되며 의무 거주기간 또한 주어지게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3년(수도권외 1년)의 전매제한 기간 의무가 있으며, 전매제한 기간중에는 매매, 증여, 그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가 제한됩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는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유예해주고 있습니다. 저렴하게 공급받은 대신 단기간에 팔아 시세차익을 올리는 투기를 방지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세대원(세대주 포함)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해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으로 이전하는 경우(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나, 상속에 의해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전매제한 기간 중이라도 매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는 지역의 경우 분양가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설정이 됩니다.

    또한 인근시세대비 분양가의 기준에 따라 그리고 공공이나 민간이냐에 따라 실거주의무기간도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요즘 청약 단지들의 분양가가 많이 비싼데 이런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는 그래도 비교적 저렴하잖아요.

    근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에 청약 당첨되면 무조건 전매제한인가요?

    ==> 분양가 상한제는 청약을 신청할 때 아파트 등이 공급되는 가격을 정부에서 정한 기준 이상 올라가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한제를 적용하는 지역이라면 투기과열지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3년까지 거래가 불가능하게 전매제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단지는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게 분양을 하기 때문에 전매제한을 합니다

    그런데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근무로 인한 이전의 경우

    ,상속주택으로 인한 이전

    ,2년이상 해외체류 등

    이런 경우에는 전매제한의 예외사항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에 당첨되면 대부분 전매제한이 적용되지만 그 기간은 분양가 수준과 택지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약 신청 전 해당 단지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지역이라면 청약이 당첨된 후에도 다양한 제재가 존재합니다. 전매제한이 그러한데 짧게는 6개월 부터 길게는 3년까지 전매제한에 걸리게 됩니다.

    더불어 규제지역이라면 실거주 의무까지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에 대해서는 주변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입주가 가능하지만 그만큼 전매제한과 실거주요건이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수도권 10년 비수도권 최대4년이였으나 완화정책에 따라 지금은 수도권 3년 , 비수도권 최대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