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잘못됐다 느끼는 제가 잘못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여학생입니다.

Q.1 이 가게애서 일한지는 8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자꾸 눈치를 주다가 어느 날 대놓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가게 상황이 힘들다며 저에게 3개의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1. 정직원으로 월급 300 (이 이상 주가 힘들다 하시더라고요)

2. 오후만 일하기

3. 퇴사하기

이게 말이 되는 조건입니까?

현재 가게 인원은 홀 1 / 주방,주방보조 2 이게 끝입니다..

주 6일을 저 혼자 9.5시간씩 하는데 가게 상황이 힘들다는 이유로 이렇게 하신다는 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쉬는 날엔 맘 놓고 쉬지 못해요

제가 쉬면 홀이 비니까 그때는 사장님이 대신 하는데

제가 쉬고 출근하면 홀이 엉망이 되어있더라구요..

바빴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귀찮아서 앉아서 폰으로 게임만 하더라고요..

Q.2 사장님이 cctv를 보시며 몇 번 테이블 저기 지인이니까 챙겨줘라, 제가 할 일 없이 앉아있는 거 보곤 이거이거 해라 , 심지어는 주방인과 둘이 일할 때

같이 있는 모습을 자주 보며 ‘ 사귀냐, 씨씨티비로 다 봤다’ 이런식으로 말하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2025년 12월 달부터 지금까지 오픈멤버로 할 일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항상 하는 말은 막상 더 열심히 해라..

잘모르겠어요

정 때문에 남아있긴 한데 이제는 잘 모르겠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5인 미만이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가능합니다.

    2.동의없이 CCTV로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사유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이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CCTV감시는 불법행위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 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적어주신 내용을 봐서는 회사에서 좀 너무한 부분도 있는것 같습니다. 계속 근무가 어렵다면 일단 일을

    하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직장에 합격하면 현재 직장에서 퇴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1일 9.5시간씩 주 6일 근무하는 대가로 월급여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직원을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