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분양받았는데요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수정할수있나요

3개월전 남동생이 분양받았는데요

남동생 단독명의

아직 중도금 실행전이거든요

실행전이나 중도금 자서이후

친누나를 공동명의자로 올릴수 있나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 추가는 명의변경이 아니라 지분 이전입니다

    중도금 전이 그나마 기회이고 건설사 동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이라도 건설사(분양사무소)에 먼저 확인하세요

    가족 간 공동명의 추가 가능 여부,전매제한/명의변경 조건,이게 통과돼야 다음 단계가 의미 있습니다

    확인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도금 납부 전이라면 남동생 단독명의에서 친누나를 공동명의으로 변경하는게 가능합니다.

    분양사마다 약간의 서류 차이는 있지만 계약 초기 단계라 가능합니다.

    건설사 분양 시행사에 전화하여 공동명의 변경 신청 기간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분양 계약 단계에서는 명의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직 중도금 대출 실행 전이라면, 시행사(건설사)와 분양사무소에 요청하여 계약자 명의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사항은 분양사무소에 문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전에 명의를 정리를 하는 것이 좋고 계약을 하고 나서는 매매나 증여의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도금 까지 진행이 되게 될 경우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분양사무실에 문의를 해서 전매 제한이나 증여세 등의 이슈를

    체크 하는 의미에서 의뢰를 먼저 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은 중도금 납부전이시라면 단독명의에서 친구나를 공동명의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