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댓글의 조작 가능성 의문 제기
계정을 해킹당해서 명예훼손 댓글이 쓰여졌고,
재판을 청구하려 합니다.
상대방은 스크린샷과 영상을 찍어서 명예훼손댓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댓글을 확인하러 갔지만, 댓글이 지워져 있고 어떤 댓글도 없어서 확인이 불가능 했습니다.
'원본과 동일' 증명 못 한 디지털 증거는 증거가 안 된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2075.html#cb
는 신문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주요 증거인 디지털 증거와 복사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례를 의견서에 적을까 싶습니다.
물론 피해자의 증거가 진짜일수 있습니다.
만약 조작없이 피해자의 증거가 진짜라면
해당 신문기사를 첨부하여 제가 원본을 확인 못했고 해당 댓글이 어떠한 조작조차 없는지 해당 아이디로 쓴게 맞는지 조차 불확실하다는 주장을 하는것이
제가 재판에서 패소하는데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정도로 나쁜결과를 초래할지 궁금합니다.
확실하지 않으니 인용조차 하지 않는게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