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반소는 소를 제기받은 피고 역시 법원의 판단을 요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피고가 1천만원을 변제했다며 지급의무가 없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항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피고가 1천만원을 변제한 것과 동시에 오히려 원고로부터 5백만원을 받을 것이 있다며 5백만원 청구소송을 했다면 이는 반소를 제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