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복학으로 인한 주소지 이전으로 해당되는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조건이 안되나요?
근무 일수 180일이랑 사대보험 가입일은 다 적용이 되는데 저는 이사로 인하여 출퇴근 거리가 3시간 이상이면 충족이 되는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진이사로는 적용이 안된다는 말을 들어서 확인해보고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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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 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복학으로 인한 주소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무지 이전이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경우에 가능합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 등의 사정이 있어 출퇴근곤란으로 자발적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근로자 본인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은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