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239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말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4대보험에 가입에 관한 문의안녕하세요, 단시간 근로자 4대보험에 관해 문의드립니다.근로자 甲은 당사 주말아르바이트생으로 근로계약기간은 2024.03.01~2024.05.31입니다.3월에는 1일 소정근무시간 8시간 X 8일 근무 = 64시간 근로했습니다.4월에는 1일 소정근무시간 8시간 X 6일 근무 = 48시간 근로했습니다.5월에는 1일 소정근무시간 8시간 X 6일 근무 = 48시간 근로했습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면 연금, 건강 가입대상이라 들었습니다.3월에는 해당 조건을 만족하나 4월과 5월엔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해야하나요? 아니면 4월 5월 근로시간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고용,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는 것인가요?헷갈려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초과근무수당 관련하여 산정방법 질문있습니다.직원 연봉 4200만원월급여 350만에서 8.5시간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가정하면4200만원 / 12 = 350만원350만원 / 30(근무일수) = 116,667원116,667/8(하루 근무시간) = 14583원이렇게나오는데요. 여기다가 21,875원(14,583*1.5) x 8.5시간= 185,937원이 나오는데요.1) 여기서 세금 및 보험료 공제하여 얼마를 지급해야할지요.2) 제가 산정한 방법이 맞을까요 틀리면 수정답글 부탁드립니다.처음 인사팀 직무에서 근무하다보니 어려운게 많습니다. ㅠㅠㅠ도와주십쇼.
- 임금·급여고용·노동Q. 프리랜서(필라테스강사)입니다. 기본급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현재 프리랜서로 근무중이구요 월~토까지 1시-10시 근무하고 기본급은 150만원입니다제가 1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예정인데요 150만원 나누기 31일 = 48,387원에 빨간날/일요일 제외하고 8일치인48,387원 x 8일 = 387,096원으로 계산해서 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150만원을 31일이 아닌 근무일수로 나눠야하는거 아닌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미사용한 연차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산이 이상해서 회사에 물어보니 계산식이 (최저시급x8시간)x미사용연차일수 랍니다. 이게 맞나요?저는 평일 04시 ~ 15시, 토요일 격주 04 ~ 11시까지 근무하면서기본급 1,935,000원 시간외수당 777,700원 야간수당 185,170원을 매달 수령했습니다. 미사용 연차일수는 13일이며 2019년 부터 근무중이며 2022년분 연차수당입니다.연차수당으로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 6일 12시간 근무 월급 계신이 맞나요?알바 사이트에서 모집공고를 보니주6일 12시간 일해서 월 330 수습기간은 월 300 이라고 되어있더라고요근데 인터넷 월급 계산기나 제가 직접 돌려보면 5인 미만 사업장 시급 9860원 기준으로 11시간 6일 근무 시 주휴수당 포함해서 300이 안됩니다.세금 같은 건 안 넣고 계산했고요 12시간으로 해야 310 정도 되고요 휴게시간이나 저녁 시간을 빼야 하니 11시간이 더 맞는 거 같은데 보통 모집공고에선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올릴텐데 제 계산으로는 세전 월급이 300이 안됩니다..시급은 9860 x 11 = 108,460 에다가 6일 x 4주 하면 2,603,040 원이고주휴는 9860 x 8 x4 = 315,520원 총 2,918,560 원이 나오는데저 모집공고에 적힌 월급은 최저시급 이상으로 주는걸까요?사장님에게 직접 물어보면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그 전에 궁금해서 질문 남겨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6일 공휴일 근무 시 시간외수당 계산일요일 휴무 월화수목금토 6일간 1일 8시간 근무하여 주48시간 근무하였을 때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1. 주40시간 근무까지는 시급으로 측정되므로(시급 x 40 x 1) + (시급 x 8 x 1.5)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2. 만약 금요일이 공휴일이었다면 금요일 근무는 휴일근무+시간외근무로 계산해서(시급 x 40 x 1) + (시급 x 8 x (1.5+0.5))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산재 요양 후 복직한 직원의 급여는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총무업무를 보고 있습니다.저희 회사 직원 중에 산재로 인해 휴업 후 복직한 직원이 계신데요,5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월 한달 동안 5일을 근무하셨거든요..이러한 경우 이 직원분의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예를 들어 이 직원의 월급이 200만원이라면 아래 방법 중 어떤 방법이 맞는 것인지, 왜 그런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기준시급 9,569원(월급의 209를 나눈 수치) x 8(시간) x 5(근로일수) = 382,760원 2. 월급 {2,000,000원 / 30(월 평균 근로일수)} x 5(근로일수) = 333,333원그리고 주휴수당 관련해서, 올해 5월 마지막 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은 6월 급여로 반영되기 때문에 2번의 방법대로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급제 근로자의 미사용연차수당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시급제로 하루에 8시간일하는 근로자의 미사용연차계산법이 궁금합니다.1. 현재시급 x 8시간(근로계약서상의 하루근무시간) x 미사용연차갯수2. 현재시급 x 작년1년간의 평균실근무시간 x 미사용연차갯수 어느 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푸슝이라는 익명 계시판 글이 달렸는데 고소 가능한가요?좌X8자로꼬여서 오줌쌀려면 9시간걸리는거 진짠가요?X=지 이런식으로 푸슝이라는 사이트로 저에게 글을 썼는데 성관련으로 처벌이 될까요? 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편의점 월급 계산 관련해서 궁금점이 있러요주말 야간 22:00 ~ 8:00 편의점(주 20시간)4대보험 / 점주:알바 = 50:50 부담 (4.5%계산)수습기간 90%임금한달 8일 일하는 달 기준기본 / 10시간 X 8일 X 9860(최저시급) /788,800원주휴수당 - 20/40 X 8 X 9860 X 4번 / 157,760원788,800 + 157,760 = 946,560여기서 수습기간과 4대보험을 적용했을 때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적용순서) +(둘다 전체금액에 적용후 차감을 하는건지 4대를 적용해 차감후 그 금액에 수습을 차감하는건지 정확히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