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1년 근로 후 퇴사 예정자 연차 수당 자세한 질문 입니다.안녕하세요.연차 발생 기준은 회사 회계사분께 여쭈어 확인한 내용입니다.연차 발생 기준은 “입사일”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15개가 발생한다 하였습니다.현재 저의 상황은 하기와 같습니다.2019년 9월 30일 입사 ~ 2020년 9월 30일 (연차 15개)[왜 15인지 모르겠으나, 전산 상으로 15개가 있네요.]이중 7개 사용, 8개 남음> 현재 연차 촉진 제도로 1년 되기 전까지 연차를 쓰라고 촉진 하는 상황(안쓰고 퇴사할 경우 “연차 촉진”을 했기 때문에 연차 수당을 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봐서 2020년 9월 30일까지 8개를 다 소진할 계획입니다.)2020년 10월 1일 ~ (연차 15개 발생)이날부로 퇴사를 할 경우 위 생성된 연차 15개를 연차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제가 생각하기에는 연차 발생 시점으로 사용 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있기에 연차 촉진 제도를 들먹여도 소용 없어 결국 연차 수당을 줘야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한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의 기준이 무엇일까요?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해 답변 요청드리려고 합니다.1. 회계년도 기준 연차발생과 퇴직일 기준 연차 발생수가 궁금합니다.입사일 2019/9/23퇴직일 2021/1/29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년에 15개 발생시킨다고 합니다.저는 19년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고20년에 15개를 부여받아 모두 사용하였습니다.그럼 저에게 남은 연차는 26 - 15 = 11개가 맞는건가요?회계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서 21년에 80% 이상 근무하지 않고 중도퇴사시 연차는 달에 하나생기는 걸로 차감한다고 하는데 그럼 저는 1월에 퇴사하게 된다면 남은 연차가 없는걸로 된다고 합니다. (회사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절대 시행하지 않았습니다.)하지만 퇴사일 기준으로 근로자한테 더 유리한 법으로 적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연차는 근로기준법대로 한다고 적혀있습니다.)2. 근무는 1/29 까지 하고 나머지 연차는 평일에 사용하여 퇴사일을 미루는 것은 근로자 마음이지요?남은 연차가 11개가 맞다고 하면 연차를 붙여서 2/17 퇴직일로 하고싶은데 가능한건가요?3. 2021년 1월 부터 연봉이 200인상되었다고 12월 24일 계약서에 싸인하였습니다.그럼 1월 만근한 급여는 1월부터 인상된 연봉으로 지급해야하는 것이 맞죠? 회사가 워낙 직원들 돈을 주기 싫어하여 1월중 퇴사 사실을 알리면 인상분으로 주지 않을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4. 혹시 괜찮으시다면 남은 연차를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로 해서 퇴직금이 대략 얼마정도 지급될지도 알려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작년 11월 연봉 2850 / 12월 연봉 2850 + 상여금 100만원 / 올해 1월 연봉 3050 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1년미만자 퇴사시 연차 수당 발생(회계일 기준)제가 25년 6월 23일입사26년1월 30일 퇴사입니다연차소진으로 인한 퇴사를 하고자 하는데요회계일 기준으로 해서 연차가 더 생겼다고 너무 연차가 많이 발생된 것 같애서요인사팀에서 알려준 잔여 연차대로 연차쓰고 퇴사했다가나중에 연차 너무 과다 사용으로 문제될까봐요보상휴가까지 7.5개가 부여되었는데 잔여연차가 20개가 계산이 맞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 규정이 바뀌었는데 퇴사자들은 바뀌기전의 규정으로 하라고함안녕하세요25년도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였는데26년도에는 회계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느걸로 바꿔었습니다1. 저는 5월에 입사해서 연차가 9개가 남아있었는데 26년도에 회계년도로 바뀌면서 전년도 남은 연차를 이월하여 합산후 19개가 되었습니다26년 3월에 퇴사할려고해서 남은 연차를 소진할려고하니 갑자기 퇴사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사용해야한다고하고 9개만 사용하라고 합니다퇴사자는 연차도 회사가 하고싶은대로 계속 바뀌는게 맞을까요?2. 5월에 퇴사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되는 방식으로 해주는 25년도 방식으로는 해주나요?3.저가 알고 있기로는 근로자가 유리한 기준으로 해준다고는 알고 있는데 정확한 근로기준법을 알고 싶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 잔여연차 계산 공식이 궁금합니다.입사일은 2024.07.15 이고, 금일자 기준으로 잔여연차를 문의했더니, 아래와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복지휴가 : 매년 5개 부여휴가 지금 및 사용 내역2024년 : +5 지급, -2.5일 사용2025년 : +2.5잔여연차, +15연차, +복지휴가5일, -12.5 사용2026년 : +5 잔여연차, +15연차, +복지휴가 5일, -연차2일, -잔여연차1일, -복지휴가 1.5일입사일 기준 / 6.5개 (26 - 19.5개)입사일 기준으로 총 부여된 연차와 사용한 연차로 계산발생 연차 : 26개사용 연차 : 19.5개연차 18개 + 26년MGRV 1.5개복지휴가의 경우 중도 퇴사 시 연차에서 차감회계연도 기준 / 11.5개 (15개 - 3.5개)회계연도 기준으로 26년도 발생한 연차에서 26년도 사용한 연차 차감발생 연차 : 15개사용 연차 : 3.5개 연차 2개 + 26년MGRV 1.5개복지휴가의 경우 중도 퇴사 시 연차에서 차감이월연차의 경우 25년도에 사용권리 소멸되어 적용 X
- 휴일·휴가고용·노동Q. 3월 입사 1년 계약직 연차휴가 질문드립니다.2025년3월10일에 입사해서 2026년3월9일에 1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고 하여 2026년 12.2개로 계산하여 12개를 지급하고 퇴사를 하게되면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입사일 기준으로 부족한 연차를 2.8개 추가 지급하여 15개를 준다고했는데 갑자기 1년 다음날부터 연차가 발생된다면서 연차가 발생되지않는다고 합니다.이는 취업규칙입니다.제39조【연차휴가】 ① 연차휴가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연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종사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종사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종사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 3년 이상 근속한 종사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속연수 매 2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종사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 2. 임신 중의 종사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인한 기간 3.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인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근로기준법」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⑤ 종사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장에게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종사자의 연차휴가는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법인은 입사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나 인사노무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사시의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 최종 정산한다. ⑦ 법인이「근로기준법」제61조에 따라 연차 사용 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자가 제1항의 연차유급휴가를 본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연차휴가는 소멸되며 금전으로도 보상하지 않는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시연차수당계산방식문의드립니다.입사일은2015년10월1이고여퇴사일은2021년6월30입니다회사서연차수당지급을회계년도로하는건지입사년도로한건지잘몰라서여.문의드립니다.2017년 15개발생 2018년15개발생 2019년16개발생2020년16개발생 2021년17개발생했습니다.지금잔여연차0개인상태고여.제가궁금한건2015년도랑2016년도엔연차발생한게없는건가여?퇴직시에제가받을수있는연차수당은없는건가여?전에퇴사한동료는입사할때연차세이브해논게있는데그걸퇴사시에남은연차랑같이정산해줬다는데그건무슨말인가여? 소중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미발생연차 선사용분 환수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회사가 휴업 기간 동안 연차 선사용 방식으로 한 달 급여를 지급했고,이후 중도퇴사 후 연차 선사용분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입니다.(본인은 연차가 발생되지 않은 신입 근로자였습니다.)임금 산정 기준이 지급 시점과 환수 시점에 다르게 적용되었습니다. • 연차 선사용 당시 지급액 산정 기준: 평균임금 기준 • 퇴사 후 환수 시 적용 기준: 통상임금 기준초과 선사용 연차는 22.125일이며, • 최초 환수 통보 금액: 2,398,836원 • 이후 변경 통보된 환수 금액: 2,874,244원참고로 제 월 세후 급여는 약 2,873,168원으로,연차 22.125일에 대한 환수금이 월 급여와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질문드립니다. 1. 연차를 지급할 때와 환수할 때 서로 다른 임금 기준(평균임금 ↔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2. 근로자 사전 동의 없이, 환수 과정에서 임금 산정 기준을 사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3. 실무 또는 판례상 이러한 환수 방식이 합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4. 애초에 발생되지 않은 연차를 선사용하게 하여 급여를 지급하고,환수 결과가 당시 지급받은 급여와 실질적 차이가 없는 경우,이것이 정상적인 산출 근거로 인정될 수관련 법리나 판례 기준이 있다면 함께 알고 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2018.03.07 입사 2021.05.31 퇴사예정 연차수당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2018.03.07 입사 2021.05.31퇴사 기준으로 연차발생수가 궁금합니다.또한 제가 입사후 연차사용을 한번도 안했습니다.총 연차발생수가 몇개인지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 후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2018.10.25~2021.04.02 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다니던 회사가 1월1일자로 새로운 연차 발생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연말에 '연차수당 및 성과' 이라는 이름으로 수당을 줍니다. 이번에 4월 급여를 받으면서 연차수당까지 받았는데 생각했던 금액이 아니라 문의 드립니다.2018.10.25~2018.12.31 연차 2개사용 200,000원 지급2019.01.01~2019.12.31 연차 10개사용 500,000원 지급2020.01.01~2020.12.31 연차 11.5개 사용 1,000,000원 지급2021.01.01~2021.04.02 연차 2개 사용 약520,000원 지급 (2020.10.25~2021.04.02 까지 5개의 연차를 사용해서 7개의 수당만 준 것 같음)연차 수당을 제가 제대로 받은건지 궁금합니다.또, 매년 연봉이 바꼈는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