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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휴일·휴가고용·노동Q.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 및 발생 문의안녕하세요.단시간 근로자 연차 문의드립니다.2024. 10. 02. 입사단시간 근로자 - 일 6.5시간 근무 / 주 5일제2025. 12. 31. 퇴사연차 회계일 기준 운영이렇게 될 경우 24, 25년 각각 발생 된 연차가 몇개씩일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시 연차정산 계산방법 (회계년도 VS 법정방식) 분쟁안녕하세요 퇴사관련 문의드립니다.퇴사시 연차 정산관련 회계년도와 입사일기준인 법정방식으로 회사와 분쟁이 있습니다. 회사는 회계년도로 연차를 관리하며 매년 1월 1일에 지급합니다.입사일 24년 3월 21일 이며마지막 근무일은 26년 1월 9일로 정상 근무했으며사측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25년 4월 근무중 재해로 허리를 다쳐 허리디스크가 발병되었으나 회사에서 산재처리 없이 사비로 병원진료와 요양하는 과정에 회사의 권유로 25년 4월 21일 부터 5월초까지 8.5일의 연차와 5월 중 병원 재진료시 병가 5일을 사용했습니다.이 과정에서 처음으로 회사는 연차를 입사일 기준 법정방식이 아닌 편의를 위해 회계년도 연차방식으로 처리하며, 매년 1월 1일에 연차 생성되어 지급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이후 회사의 여름휴가 및 단체휴무(발주 및 생산량 급감)로 인한 연차사용과 허리통증이 심할때 연차를 추가 사용해서 25년 연차는 초과된 상태이지만 연차는 회계년도 기준이고 26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기에 문제없다고 생각했으나, 1월 9일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인해 퇴사하게 되면서 확인차 노동OK 포털포털에 계산한 연차계산기 상에도 회계년도 방식상 발생된 연차는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총 37.7일로 38일 이기에 여유가 있었습니다.그러나 마지막 근무일인 1월 9일에 갑자기 지난 5월에 병가 5일이 유급처리 되었었으나 이 부분이 실수였다며 무급전환 차감한다고 통보하더니,익일 퇴사일이자 주말인 1월 10일에 카카오톡 메시지로 갑자기 퇴사시는 연차가 입사일기준 이라며 총 26 발생이고 사용은 31개와 병가 5일까지 총36일 사용으로 10일 초과되었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퇴직금이나 1월 급여가 아닌 12월 급여에서 차감 지급하여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회계년도 방식상 1월 9일까지 계속근로자 이므로 1일 발생된 26년 연차 15일과 이로인한 재직기간 중 총 38일 이므로 정상 연차 사용이라고 전달하자,회사는 노무사가 26년분 연차는 12월까지 근무해야 사용 가능하다고 했다며 입사일기준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입사시나 퇴사시에도 연차관련 별도의 취업규칙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었습니다."퇴사시 연차정산은 근로기준법상 입사일기준 방식과 회계년도 방식을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근로자게 유리한 방식을 적용해야 하며, 3월 입사자인 저는 1월 퇴사시 입사일자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로 회계년도 방식 적용이 불이익이 없고 유리하며 회사도 회계년도 방식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으니 퇴사시 회계년도로 정산해야한다그리고 연차와 병가 관련한 가감은 12월 급여(퇴직금 정산시 직전 3개월 급여로 차감시 퇴직금에 문제발생)가 아닌 퇴직정산 부분이니 퇴직금에서 가감해야 한다"고 입장을 전달하자, 회사는 노무사에게 확인한거라 정확하니 제가 잘못되었다는 입장입니다.노무사에게 확인했다는 언급을 강조하며, 주말인 관계로 서로 확인하고 12일 월요일에 다시 분쟁을 조율하고 12월 급여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아직 1월 급여와 퇴직금 정산은 진행조차 못한 상황입니다.내용이 복잡하여 글이 길어진 점 양해 부탁드리며,상기 내용과 관련 별도 취업규칙 공지가 없었던 상황에서회사의 주장처럼 평소 회계년도로 관리하다 퇴사시 연차정산시에만 입사일기준 법정방식을 적용하는 부분과, 그로인한 초과분을 퇴직금이 아닌 12월 급여 차감이 맞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하면서 연차수당 지급 관련해서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여부 문의 드립니다.대략 1년 2개월 가량 근무하고 퇴사시 연차수당 발생 지급시 (사용한 연차개수 뺀 13개금액 지급할려고 함 )연차수당 퇴직금에 포함 시켜야 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 시 연차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육아휴직 사용 후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 갯수 정산에 대해 입사일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에 따른 발생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입사일: 2013년 1월1일퇴사일: 2026년 1월28일회계년도: 2월1일25년 출산휴가, 육야휴직으로 근무기간 없음25년 연차 사용 없음이럴경우 25년 발생된 연차는 존재하며 궁금한 사항은 26년도 연차 발생이 적용되어 퇴사 시 2년치 연차를 정산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회계년도보다 앞서 퇴사하는 건이므로 26년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26년 연차도 이미 발생된것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 시기와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퇴사시 연차 관련해서 질문드리려합니다1년 좀 넘게 재직중이고 지금 다니는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며(계약서에 명시) 저는 내년초, 빠르면 1월까지만 하고 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저는 올해 병원치료를 받을 일이 생겨 부여된 연차를 초과해서 사용했습니다. 회사 규모가 작아서 따로 병가처리는 없고 그냥 연차 처리 후 초과한 부분만 추후 급여에서 삭감하기로 협의했습니다.질문드리면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한다는 말이 해가 바뀌고 1월1일이 됐을때 자연적으로 새 연차가 발생 한다는 말이 맞나요?2. 저는 급여삭감 없이 초과분에 대해서만 내년도 부여 연차에서 제하고 남은 연차를 미사용 연차로 처리하여 정산받고 싶은데 이렇게 요구하는게 가능할까요?(부여될 연차가 초과사용한 연차보다는 많습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퇴사 전 연차 사용 중에도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2024년 11월 9일 입사해서 1년 만근 후(2025년 11월 9일경) 퇴사할 예정입니다.현재 회사에서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어, 퇴사 후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출하려고 합니다.(자발적 퇴사이지만,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증거도 확보 중입니다.)다만 2026년 1월 초에 타지역으로 이사 예정이라,올해 안(2025년 내)에 노동청 진정 건을 최대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제가 1년 만근 시 15일 연차가 발생하므로,11월 11일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연차를 모두 소진하면 공식 퇴사일은 11월 26일이 될 것 같습니다.이 경우, • 11월 11일(연차 사용 시작일)에 진정서를 제출해도 괜찮은지, • 아니면 공식 퇴사일(11월 26일) 이후에 제출해야 하는지궁금합니다.퇴사 전 연차 사용 기간 중 진정서 접수가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시점이 더 유리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 시 연차 정산에 관한 질문입니다..퇴사 시 연차정산을 해주어야 하는데, 간혹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개수보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개수가 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재직 당시에는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년도로 부여하고 있으며, 취업규칙에 관련한 내용은 명시 되어있지 않습니다.예시)발생연차 (입사기준)73발생연차 (회계기준)74사용연차64이 때 수당을 계산하는 미사용 연차는 9개인지 10개인지 ??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 시 연차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퇴사 시 연차 계산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입사일: 2021년 5월퇴사 예정일: 2025년 12월 31일 (단, 실제 근무는 11월 30일까지 하고 싶습니다)[상황]2025년 12월에 출근해야 하는 날짜: 22일2025년에 쓰고 남은 연차: 10일퇴사를 하지 않고 계속 근무할 경우, 2026년도에 발생할 연차: 17일[질문]2025년 12월 31일에 퇴사하더라도, 2026년도에 발생하는 연차 17일을 받을 수 있나요?만약 가능하다면, 올해 남은 연차(10일) + 2026년도 발생 연차(17일)를 합쳐서 12월 한 달 전체를 유급휴가로 사용해 12월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중도퇴사 연차정산 관련하여 궁금합니다.2023년 10월 30일 입사하였고 퇴사일은 2025년 11월 9일입니다.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고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25년을 끝내지 못하고 중도퇴사 할 경우 2025년 1월 1일에 발생된 연차만 수당처리 되는건지 궁금합니다.24년 연차 15개 발생하여 총 12개 사용하였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 연차정산에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최근 퇴사를 하면서 급여 정산 및 연차 정산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상담드리려고 합니다. 1. 급여명세서에 ‘연차 정산 -60만 원’ 정도가 공제되었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2021/02월 ~ 2025년 10/31일까지 근무 했습니다제가 받던 급여는 세전 2,708,334원, 실수령 2,459,374원, 시급은 11,705원 기준입니다.퇴직 시 1차로 1,847,955원, 이후 234,959원이 입금되었습니다.제가 회사에 설명을 해달라 요청했으나 무시하셔서직접 이해한걸로는 연차가 11월-2월까지 초과 사용되어376,460원(연차 초과사용 건 ) 이 공제 후 급여가 다 입금된것 같습니다 2. 그런데 회사에서는 의무적으로 12월까지 연차 16개를 모두 사용하라고 강요했고, 실제로 그 지시에 따라 모두 사용했습니다.그런데 퇴사하면서 연차를 ‘초과 사용’했다고 해서 4개월치(376,460원) 를 반납하라고 공제됐는데이 부분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3. 제 근속기간 기준으로 연차 발생 시기와 사용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연차는 선지급 되는 개념이 맞는지 궁금하고 , 그리고 회사의 연차 강제 소진 지시가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4. 그리고 인센티브 관련해서도 40만원을 받지 못하고 퇴사했고 , 퇴사하는 당일 저녁에 입금해주겠다고 말씀하셔서 기다렸으나 입금되지 않았고 , 최근 연차공제 설명과 함께 인센티브 지급에관해 확인요청하였으나지금까지 답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저 뿐만 아니라 현재 근무하고계신 분들도 회사 사정 핑계로’ 돈뜯듯이 말하면서 달라하지마라‘ 고 말하면서 주지않고 있습니다이부분에들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신고가능한 부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