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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휴일·휴가고용·노동Q.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시 연차 계산이 궁금합니다.연차가 2개로 줄어있습니다.취업규칙 상①연차유급휴가는 회계연도(매년 1월 1일 ~ 12월 31일)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매년 1월1일 일괄적으로 부여한다.②회사는 1년 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③ 회사는 1년 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부여한다.④ 회사는 직원의 입사연도에는 “15일 x (입사연도의 근무일수/36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⑤ 회사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직원에게는 제2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⑥ 반차는 연차휴가의 1일분의 0.5를 분할 사용하는 것으로서 사전 신청을 통해 조퇴, 외출등 개인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누적 시간이 4시간일 경우 반차를, 누적시간이8시간인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한다.⑦ 회사는 직원이 퇴사 시에는 직원의 입사일에 의거하여 근로기준법 상의 연차유급휴가부여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정산한다. 이 때, 회사는 직원의 퇴사연도에부여된 연차유급휴가를 퇴직연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차감한 일수가 입사일 기준재정산 결과보다 직원에게 유리할 경우, 퇴직연도 비례정산을 적용할 수 있다.이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제 생각에 15일*(퇴사일까지 근무일수/365) 해서 2일로 차감한것으로 보이는데이게 옳은것이고, 차감할 수 있는건가요?제 전전회사에서는 퇴직 시, 별도 차감없이 남은 연차를 사용하고 나왔어서 문의드립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국내 비거주자 체류 일수 기준이 2년간 183일이 넘으면 안 된다고 개정됐던데요국내 비거주자 체류 일수 기준이 2년간 183일이 넘으면 안 된다고 개정됐던데요근데 여기서 한해에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2027년 1.1~12.31일 이렇게 2년간의 183일이 아니고,한국에 입국한 시점으로부터 2년인가요?2026년 10월에 입국해서 2개월 지내면 60일 되고 내년 10월에 입국해서 2개월 지내서 총 120일 이렇게 되는 건가요?그럼 3년째부턴 리셋이 되나요?아니면 2026~2027년 이렇게 1년이고 2027~2028년 이렇게 1년 해서 2026~2028년까지 보는 건가요?그럼 2026년에 10~12월에 2개월 2027년에 10~12월 2개월 2028년에 10~12월 2개월 이렇게 해서 총 2년 합산되나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법인 대 법인 임대계약서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안녕하세요. 법인 대 법인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관해 세금계산서를 청구로 발행 예정입니다. 계약기간은 26.01.01 ~ 26.12.31 이며, 이 기간안에 일시납입니다.제가 1월에 청구로 발행하려고 했는데 늦어서 2월에 발행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임대인이며, 임차인은 현재 입금은 안한 상태입니다.혹시 현재 날짜로 작성일자 세금계산서 청구로 발행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품명에는 임대료(26.01.01 ~ 26.12.31) 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그리고 말일자로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작년에는 1월 말일자로 해서 2월 말일에 입금하였습니다.제미나이는 현재 일자로 발행해도 된다고 하는데 모르겠네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 시기 관련 문의드립니다.근로에 대한 대가 임금이 당월 10일에 지급됩니다.(1월 근로에 대해서는 2월 10일 지급)이때 2025-01-01 발생 한 연차의 사용 종료시기가 2025-12-31이고2025-12-31까지 전부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1) 26/01/10 급여 정산2) 26/02/10 급여 정산어떤게 맞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추가로 2025-12-31 연차 사용 종료일인 경우 정산시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은 12월 임금인지? 아니면 내년도 1월 임금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도 문의드립니다.
- 가족·이혼법률Q. 친족상도례 폐지여부 및 가족의 통장 출금 문의안녕하세요? 전문가님.2025년 12월 31일 후 친족상도례 법안이 완전히 폐지된게 맞나요?모친이 중증치매를 앓으시는 중에 금일 호흡이 어려워 급하게 응급실 내원 후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빠와 저 둘이 자식의 전부라 의논 후 그동안 아프실 때 등등 엄마 관련 지출시 사용하려고 노령연금(기초연금)을 모아놓았었습니다오늘 다시 며느리인 올케언니와 상의 후 금일부터 발생하는 간병비, 입원비 등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그동안 모아두었던 엄마 명의의 통장을 인출하여 사용하려하는데 친족상도례 폐지가 시행되어 이제는 이럴경우 불법 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퇴직정산 및 원천세 신고 완료 후 10원 차이, 수정신고 필요할까요?ㅠㅠ안녕하세요.2025년 12월 31일자로 퇴사한 직원이 있어 2026년 1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정산분을 포함하여 퇴직정산까지 완료했습니다.이후 연말정산 시스템 오류로 인해 차감징수세액이 10원 차이 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현재 퇴직정산 및 원천세 신고까지 모두 완료된 상태인데, 10원 차액에 대해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지 문의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기타소득 원천징수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1월 31일자로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건이 있습니다컨설팅료 관련이구요상대(수익자) 개인사업자입니다원천세 2월 10일까지 신고했어야하는 것이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정확한 퇴사날짜 협의중입니다 노무사님들 ㅜ사정상 몇개월전 퇴사 희망날짜 협의햇었고 몇개월전 사직서 작성을 하자고 하셔서 3/11로 실근무 퇴사날짜를 생각하구3/12( 연차를 제가 추가 하루 더 쓸 경우 3/12)라고 얘기가 되었구요오늘 갑자기 그 주 토요근무까지 원하셔서이사도 해야되고 일정을 제가 3/12 잡아서 3/11까지 근무하겠다고 전달 드렸는데 알겠다 하셨어요퇴근전에 3/1 대체휴일에 휴가 하루 주는게 돈으러 주면 어짜피 하루 더 근무해야된다고 하시기에 ㅜ그럼 3/12 무급휴가 처리 해주시면 안되냐구 말씀 드렸더니 연차를 다 쓰고 나가는게 배려를 많이 해주고 특이 케이스로 해당이 된다구 ~다음주중에 한번 더 얘기하자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가여 ..3/11 근무하고 3월 안에 하루 출근하던지라고 하시긴헷어요 ~
- 연말정산세금·세무Q. 아이나이가 18년1월 생인데 육아휴직을 3월 31일날 써도되나요?아이나이가. 18년 1월 21일 생인데요육아휴직 사용할 나이에 대상인가요?육아휴직 사용할날자는 3월 31일이거든요 아이나이가 사용가능한 나이가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관해 질문드립니다20만원이더라구요연봉은 동결이라서 차이가 없고 가족공제도 없는건 같고 중소기업 감면 90%를 받는중인데왜 절반가까이 줄어들어 버린걸까요???근무처별 소득명세를 보면 2025년 7월~12월 31일이 주(현) 근무처로 되어있고2025년 1월1일~2025년 6월30일이 종(전) 근무처로 되어있는데 혹시 20만원은 7월부터 12월31일까지 분이고1월~6월30일까지 일 했던건 포함이 안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