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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오토바이 운전자 입니다. 상대차량이 후진하여 사고가 났는데 질문드립니다.우회를 위해 사고차량 뒤에 대기중 갑자기 앞차량이 후진하여 사고가 났는데차주가 아주 인성이 엉망입니다.도저히 대화가 안되 경찰서 가는도중 상대보험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내가 충돌 했다고 우기고 자신 불박 고장이라 영상없다고 한다는군요일단 경찰서 가서 경위서 쓰고 센터에 간 오토 블박 영상 확인 경찰 제출하니 그제서 사과 문자사고 직후 자신의 입으로 기어 잘못 넣었다 말하고는 사고시부터 아주 질적으로 안좋아다음날 한방병원 입원 했습니다.상대보험에서 책임보험만 가입됬다 보상 한도가 작고 가해차량과 합의 어쩌고 떠들길래 어이가 없네요합의시 난 가해자 상대안한다고 밝혔고 치료또한 사고로 생긴 증상은 치료를 받겠다 말했습니다.이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알고 싶습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블랙아이스 다중추돌 사고, 무보험 운전자 개인 처리 중인데 과실·보험처리가 맞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최근 블랙아이스로 인해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고, 보험 처리 관련해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아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1. 사고 개요 • 블랙아이스로 인해 차량이 미끄러지며 **1차로 앞차(포터/봉고 차량)**와 1차 충돌 • 이후 차량이 밀리며 뒤에서 오던 스파크 차량이 제 차량을 재차 추돌 • 당시 부모님 차량 운전 중이었고, 1일 보험 미가입 상태2. 앞차량(포터/봉고) 관련 상황 • 앞차량에 대한 대인보험 처리는 완료 • 치료비 약 10만 원 •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약 110만 원 현금 지급 완료 • 현재 문제는 대물(차량 수리) 부분입니다.상대방 측에서 • 해당 차량이 “운반을 해야 하는 차량이라 공업사에 수리를 맡길 수 없다”고 하며 • 개인 합의를 제안 • 수리 내용: • 적재함 뒷문 교체 • 차바닥 업체에서 내부 판넬 별도 설치 • 비용이 약 60만 원 정도 나왔다고 구두로 전달,70만 원을 요청받음 • 견적서 요청 시,→ “공업사와 구두로만 이야기해서 서류는 없다”는 답변질문 1이 경우 • 상대 차량과 **개인 합의(현금 지급)**를 하는 것이 나은지 • 아니면 상대방이 자차보험 처리를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비용 절감에 더 유리한지경험 있으신 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3.뒷차량(스파크) 관련 상황 • 뒷차량이 제 차량을 추돌한 사고 • 과실 비율이 **2:8 (저 : 상대)**로 산정됨 • 안전거리 미확보로 거의 100% 상대 과실 상황이었으나 • 상대 보험사에서 “100%로 가면 소송하는 게 낫다”는 식으로 압박 • 결국 2:8로 합의 • 이에 따라 • 뒷차량 수리비의 20%를 이미 입금 완료그런데 이후 상대방 측에서 “과실 비율이 있으니 우리도 대인보험 처리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라고 하여, 제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대인보험 처리까지 진행했습니다. • 상대방 치료비: 약 40만 원 발생 • 책임보험 한도 기준으로 보면→ 나머지 약 80만 원이 상대방에게 현금 지급될 가능성 질문 2 • 뒷차량이 제 차량을 추돌한 상황인데 • 결과적으로 제가 • 수리비 20% 부담 • 대인보험 처리 • 현금 보상까지 해야 하는 구조가 되는 게 맞는 건지요? • 이 부분이 너무 억울하게 느껴지는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이런 구조가 발생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대인 합의금 관련 추가 질문추가로, 상대측 대인보험사에서 저에게 90만 원 선에서 합의를 보자는 제안을 받은 상태입니다.다만 • 사고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가 상당했고 • 사고 이후 일정 차질, 병원 내원, 사고 처리에 소요된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개인적으로는 최소 150만 원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느끼는 상황입니다.질문 3 • 현재 상황에서 대인 합의금 90만 원 제안이 일반적인 수준인지 • 제가 150만 원 선으로 재협상을 시도해도 무리가 없는 금액인지 • 이런 경우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하는 게 현실적인지경험 있으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현재 전체적으로 앞차량은 개인합의 vs 자차보험 처리 고민이 되며, 뒷차량은 과실비율 + 대인보험 처리로 인한 금전적 손해가 과도하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보험사 도움 없이 개인적으로 사고를 처리 중인데, 이 점을 알고 보험사들이 과실이나 보상 구조를 제게 불리하게 끌고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개인이 대응할 경우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법률Q. 음주운전 피해자 입니다. 조언을 필요해서 여쭤봅니다도주하려는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상대방 상태:▸ 음주운전 적발▸ 책임보험만 가입 (대물 불가)2. 피해 및 치료 상황진단명: 늑골 골절진단 주수: 전치 4주치료 경과:▸ 입원 4박 5일▸ 현재 통원 치료 지속 중▸ 통증 및 신경 증상 일부 남아 있음3. 보험 처리 상황상대방 보험:▸ 책임보험만 가입▸ 음주운전으로 면책 적용제 보험:▸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상해 담보로 대인 처리 중민사는 제 보험으로 진행 예정이며,(현재 치료 중으로 아직 종결하지 않음)4. 형사 사건 진행 상황경찰 조사 완료사건은 검찰 송치 예정상대방은 최근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입니다.5. 사고 경위 조작 및 보험사기 관련 정황사고 당시 함께 연루된 쏘렌토 차량 차주(또 다른 피해자)가 있음쏘렌토 차주 진술에 따르면,▸ 가해 차량 차주가 본인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대인·대물 보험 접수▸ 이후 실제 운전자가 다른 사람인 사실이 밝혀짐▸ 보험사가 조사 후 면책 처리이와 관련해 쏘렌토 차주가 보험사기 민원 제기현재 해당 건은 보험사기 전담 부서로 이관되어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6. 합의 관련 고민형사 합의 관련해▸ 저는 1억 원을 기준으로 제시,▸ 원만한 합의 시 8천만 원 선까지 고려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다만 개인적으로는▸ 사건이 장기화되기보다는▸ 빠르게 정리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어,▸ 현실적으로 7천만 원 선이라면 수용해도 되는지 고민 중입니다.현재까지 상대방 측 변호사로부터는 직접 연락이 없고,가해자 본인에게만 먼저 연락이 간 것으로 보입니다.7. 궁금한 점음주운전 + 중상해 + 역과 + 도주 시도 정황 + 사고 경위 조작 및 보험사기 조사가 결합된 경우합의가 없을 때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인지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도피해자 합의 없이는 집행유예가 쉽지 않은 구조인지제가 사건을 빨리 정리하고 싶다면형사 합의를 먼저 진행하고 민사는 보험으로 정리하는 방향이 맞는지현재 단계에서피해자인 제가 추가로 해야 할 조치(피해자 의견서, 추가 진술, 민원 등)가 있는지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싶지는 않으며,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하고 싶어 조언을 구합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변호사분을 선임할수있다면 후불제도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 교통사고법률Q. 만 26세 미만 법인차량 교통사고 처리관련 궁금증이 있어 남깁니다안녕하세요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1월 26일(월) 회사차량으로 일을 하던 중에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혼자 타 있었고 상대는 운전자, 보조석 1명 타 있었습니다.제 회사 차는 번호판 브라켓만 부러지고 번호판은 멀쩡해서 자가수리 하였고 범퍼나 다른 곳은 이상 전혀 없었습니다상대차는 범퍼만 눌리고 육안으로 보기에는 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해당사고를 저희 회사에서는 보험처리하라고 하였지만 확인해보니 만 26세 이상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뒀고 전 만25세라 대인(책임보험) 외 다른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여 본사에 확인해보니 본사에서 제 명단을 누락시키는 실수를 하였습니다.해당 사고로 상대 운전자는 만 26세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합의금 500만원을 제시하였고 저희 회사는 대인 책임보험은 나오니까 두명이서 병원다녀온 50만원(치료비, 진료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책임보험 금액 190만원을 받으면 회사에서 310만원을 현금으로 드리겠다 라고 결정이 났습니다.그리고 합의서를 작성하러 가니 자기는 대인만 500만원을 제시한거고 나머지 대인(차량수리비, 렌트비 포함) 비용은 구상권 청구할테니 더 달라고 하더라구요. 합의서 작성은 취소로 끝났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Q. 이 사람이 받은 보험금 지급 명세서에는 지금사유가 합의금 (판결금)으로 되어 있던데, 대인으로 인한 합의금을 보험사에서 지급받고 저에게 대인으로 310만원을 더 달라고 하는게 가능한가요?Q. 해당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 교통사고법률Q. 수능 2주 앞두고 인도주행 오토바이에 치인 삼수생강하게 들이받혀 공중에서 한 바퀴 돌아 떨어졌습니다.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112, 119 신고 대신 전화번호를 받고 상대쪽 책임보험 120만원(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은 저게 전부라고 합니다.) 으로 병원 통원 치료를 받아오고 있으나, 현 시점 이미 병원비가 해당 금액을 넘어서 개인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수능을 2주 앞둔 N수생이었어서 입원치료 등은 할 수 없는 상태였고, 큰일 앞두고 에너지 쓰고 싫어 좋은게 좋은거다는 마인드로 넘어갔습니다만 지속•강화되는 허리 통증 / 병원비 / 정신적 피해보상과허리 통증으로 인해 알바 취업•일상생활 등에 걸리는 심한 제약 + 운전자가 처음에는 제가 어리다는 점을 이용해서 별 일 아닌 것처럼 말하고 사고 접수 처리도 아닌, 개인적으로병원비만 주고 끝내려던 모습으로 인해 봐주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사고 CCTV는 확보해둔 상태입니다.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1. 한 달 경과 후 사건 신고 or 합의가 가능할까요?2. 신고 전에 개인 대 개인으로 합의를 보는 경우도 있고, 경찰에 접수 후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다던데가장 합의금을 많이 받으려면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추천하시나요?3. 선생님들께서 보시기에 위 경우에 합의금은 얼마 정도를 부르는게 맞을까요?4. 상대의 보험 한도를 벗어난 병원비는 합의금과 별개로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알아봤을 때는 부모님 보험으로 무보험사고 특약이라는 것을 쓸 수 있던데,이에 관한 디테일한 부분도 궁금합니다.선생님들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교통사고법률Q. 자전거 충돌 사망 사건의 민사합의 적정선이 어느정도일까요?#1차량 (자전거,외상성 뇌출혈 사망,헬멧미착용,70세,소득없는 주부) 운전자가 직선도로에 합류할때 반대편에서 직진 주행중이던 #2차량 (자전거,경상,헬멧착용) 운전자와 정면 충돌한 사고입니다.합류도로는 직각이 아닌 160도정도로 완만히 진입하는 도로였으나 진입로 주변에 잡풀이 우거져 운전자끼리는 사고지점에서 각각 12m 정도 전방에서 일부 식별이 되기 시작하는 상황이었습니다.#1차량 운전자가 합류상황이었기에 과실이 더 크지만 사망사고이기에 #2차량 운전자는 기소(불구속)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2차량 운전자는 유족에게 지자체에서 가입한 자전거 보험을 통해 형사합의금 3000만원을 구두 약속하였고, 민사합의는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경우 과실율과 적당한 민사합의 금액은 어느정도일지 궁금합니다.또 일상책임보험 가입된 보험사에서 지나치게 낮은 합의금을 제시하여 유족이 변호사 선임과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 어느정도의 실익이 있을까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12주 진단이면 합의 대상인지요운전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골목에서 보행 중인 노인을 를 차로 치어 물리치료 기간까지 포함해 전치 12주 진단이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무보험으로 택시와 사고가 났습니다.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후 보험사에 연락하니 보험이 3일 전에 종료되었다는 말을 전해들었습니다.종합보험과 책임보험 둘다 같은 보험사라 두 보험 모두 종료되었고, 운전자 보험은 다른 보험회사에 가입하여 운전자 보험은 있습니다.택시엔 승객이 두 분 타고 계셨습니다.택시 기사님과는 당일 합의하였고 통원치료를 받으면 된다고 하십니다.승객분들도 2주 진단이 나온 것으로 보이며 골절이나 다른 진단은 없으나 2주간 입원하겠다고 하십니다.승객분과는 통상적인 합의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합의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분들께서 그보다 더 많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합의금으로 말씀하셔서 합의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은 하고 있으나 -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요,- 공탁금을 걸라고 주위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피해자분들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면 공탁금을 거는 것 자체가 불가능 하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분들께서 인적사항 공개를 거부하시면 아예 공탁금을 걸 방법이 없는지요,- 피해자분들께서 택시 기사님의 보험으로 치료와 합의를 하신 후 구상금 청구 하는 방법을 생각 중이라고 기사님께 전해 들었습니다. 이 경우 택시 기사님의 보험사가 과도한 금액으로 합의 후 나중에 제게 구상금을 청구하면 제가 모두 배상해야 하는 것인지요,- 공탁금을 걸었을때 공탁금이 적절한 수준이라 생각되어지면 보험사의 구상금도 모두 공탁금으로 해결이 되는 것인지요,이경우 보험사의 구상금이 공탁금 보다 높을 경우에도 모두 해결이 되는 것인지요,- 기사님과는 원만히 합의 하였으나 승객분들과의 합의금 문제로 택시와 과실 비율을 따질 수 있는지요,- 과실 비율을 따진다면 어느 절차에서 따져야 하는지요, (재판 중이거나 택시기사님 보험사가 승객분들과 합의를 시도할때 등)저도 제 잘못인거 잘 알고 있고 피해자 분들께는 정말 죄송한 마음뿐이 없습니다. 승객분들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너무 과도한 금액이라 당장 마련하기 힘들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승객분들도 택시기사님 보험사에서 치료와 합의를 하고 저는 나중에 공탁금을 거는게 승객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최선의 방법인지 조언을 구합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무보험으로 택시와 사고가 났습니다.사고가 났습니다.사고 후 보험사에 연락하니 보험이 3일 전에 종료되었다는 말을 전해들었습니다.종합보험과 책임보험 둘다 같은 보험사라 두 보험 모두 종료되었고, 운전자 보험은 다른 보험회사에 가입하여 운전자 보험은 있습니다.택시엔 승객이 두 분 타고 계셨습니다.택시 기사님과는 당일 합의하였고 통원치료를 받으면 된다고 하십니다.승객분들도 2주 진단이 나온 것으로 보이며 골절이나 다른 진단은 없으나 2주간 입원하겠다고 하십니다.승객분과는 통상적인 합의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합의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분들께서 그보다 더 많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합의금으로 말씀하셔서 당장은 합의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합의를 못할 경우 재판은 언제쯤 진행이 될까요? 또 재판 진행 기간이 어느 정도일지요,- 공탁금을 걸라고 주위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피해자분들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면 공탁금을 거는 것 자체가 불가능 하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분들께서 인적사항 공개를 거부하시면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이나 절차가 있는지요 아니면 아예 공탁금을 걸 방법이 없는지요,- 공탁금을 걸었을때 공탁금이 적절한 수준이라 생각되어지면 보험사의 구상금도 모두 공탁금으로 해결이 되는 것인지요,이경우 보험사의 구상금이 공탁금 보다 높을 경우에도 모두 해결이 되는 것인지요,- 피해자분들께서 택시 기사님의 보험으로 치료와 합의를 하신 후 구상금 청구 하는 방법을 생각 중이라고 기사님께 전해 들었습니다. 이 경우 택시 기사님의 보험사가 과도한 금액으로 합의 후 나중에 제게 구상금을 청구하면 제가 모두 배상해야 하는 것인지요, (택시 기사님은 택시공제가 아니라 개인 보험사라고 합니다. EX 현대해상 삼성화재 등)- 택시 기사님의 보험사와 합의를 할때 합의금이 지금 승객분들께서 말씀하시는 합의금보다 높게 지급을 하려할때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이 경우 보험사와 합의대신 제가 승객분들께서 말씀하신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가능한건지요,- 지금 당장 제가 합의를 하기 어려워 승객분들께 택시기사님의 보험사와 합의를 한 후 나중에 재판때 공탁을 걸 수 있도록 인적사항 공개를 허락해 달라고 하는게 좋은 방법일지요, 아니면 택시기사님의 보험사와 합의를 한 상태이기에 나중에 승객분들과는 재판을 하지 않고 보험사와 구상금 문제로 민사재판을 하는 것인지요,- 지금 상황에서 승객분들께서 말씀하신 금액으로 합의를 하고 싶지만 합의금 금액을 당장 감당할 수 없기에 보험사와 합의를 하시라고 한 후 보험사와 과실 비율을 따져 구상금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지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책임보험 형사처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운전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황에서 보행 중인 사람을 차로 치어 전치 8주 진단이 나온 경우에 책임보험만 들어있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떄에 운전자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못 본 경우엔 무조건 5년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