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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239건의 질문
- 치과의료상담Q. 사랑니 발치 후 치유과정 (사진 있음)20대 남성 (흡연x)8월 13일(수요일) 09시에 대학병원에서 우측하악(48번)수평매복사랑니 발치하고, 8월 17일(일요일) 09시 사진인데(4일차), 정상적으로 치유되고 있는 과정인지 사진상으로도 확인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어제부터 붓기는 빠지고 있는데, 목/쇄골 쪽으로 마치 붓기(핑크색)가 내려가는거 같아요. 이건 왜그런건가요? 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자 휴가 관련 내용이 복잡합니다ㅠㅠ퇴사자 휴가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예를들어근로자 A가 2024.10.10 입사를 하여 마지막근무 2025.08.27. 하게 됩니다. (1일 기본 근로시간 8시간)근무표에 따라 어떤 주에는 2번 근로 어떤 주에는 1번 근로 어떤 주에는 근무를 하지 않음이렇게 되어24.10.10(입사일) ~ 24.11.09 : 9번 근무 X 8시간 = 72시간 / 4.345 = 17시간 => 평균 15시간이 넘어 해당 월은 1개부여이런식으로 입사일 기준 한달 한달 끈어가며 휴가 부여 계산을 하였습니다. (막달은 1달 미만으로 산정 X)이렇게 휴가를 구하고 시간에 비례해서 휴가를 주려 하는데주당 근로시간 / 통상근로시간 40시간 = 근로시간을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ex1) 24.10.10(입사) ~ 25.08.27(마지막근무) 마지막근무 기준 막달 25.07.28 ~ 25.08.27에 주마다 평균 2번 근무했다고 하면 16시간/40*8 = 3.2시간 이렇게 해야할지 아니면ex2) 마지막근무 전 막달인 25.07.10 ~ 25.08.09에 주마다 평균 2번 근무했다고 하면 16/40*8 = 3.2시간 이렇게 해야할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직금,연차수당 관련 질문합니다.2024/12초 입사후 (주3일x8시간)2025/5월에 주5일로 바꾸면서 퇴사후 재입사 처리되었고 그 과정에서 사번도 새로 변경됐습니다2025/12월 말일까지 일하고 퇴사할 생각인데이럴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내년 5월까지 일해야하나요?(일은 공백없이 계속 했습니다)그리고 그동안 연차를 사용한적이 없고조건도 충족하는것같은데 그동안 모인 11개의 연차+1년 이상 근무 연차15개 해서 총 26개의 연차수당을 퇴사하면 받을수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세금 여부와 이자수당, 연차수당 지급관련해서 질문합니다!궁금합니다.연차수당 또한 1년이 지난 후 9일가량 남아있는데, 1주 근로시간 40시간 월 기본급 2,121,000원 /고정수당(식대) 179,000원시간당 통상임금 11,005원 x8시간 x 9일 분 792,3600원이 나옵니다.연차수당도 퇴직금 별개로 해서 받는게 맞는거죠? 또한 연차수당도 세금을 떼는지 문의해봅니다.질문사항이 되게 많은데 잘 부탁드려요 ㅠ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계산방법 궁금합니다.(무급2일 사용시 어떤 방법으로 계산해야하는지..)병가(무급)로 인한 급여계산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월급은 최저임금으로 월 2,096,270원이고, 수당은 없습니다. (월~금 8시간 근무)이번주 월요일 출근하였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차 4일사용. 다음주 월~수 연차 3일사용 후 목, 금 2일은 병가(무급)사용으로 한달급여를 계산하려고 합니다.1번>> 2일 무급으로 해서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1일 임금을 산출하여 월급여에 - 2일임금을 해서 책정해야하는지 (ex> 209시간 %(나누기) (주5일X4.345 = 약 21.745일) -> 약 1일 8시간 기준으로 나누게되면 1일 임금이 대략 96,400원 / 따라서 2,096,270 - 192,800 = 1,903,470 원)2번>> 1일 임금 80,240원(10,030원 X 8시간)으로, 무급 병가 2일과 주휴수당 1일분 더하여 총 3일분(80,240원 X 3일 = 240,720원) 의 임금을 제하여 지급어떤 방법으로 월급책정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방법이 맞는건지 무급월급계산을 해본적이 없어 확인이 필요하여 다시 질문합니다. 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휴시간 계산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0X82. 일 최대 8시간까지만 계산하여 (8+8+8+5) /40X8이 둘 중 뭐가 맞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매월 소정근로시간 산정 문의드립니다.근무일 기준은 22일 출근이기때문에 22X8을 하면 176시간이 나오는데고용노동부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면 171시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기업입장에서는 이런 비교산정이 필수여부도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대위신청 아래 계산법이 맞나요?월 통상임금: 3,166,670원 (배우자출산휴가 기간 동안 회사에서 100% 지급)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상한액: 1,607,650회사 환급액 계산)일급 121,212원 (3,166,670/209시간x8시간)20일 총 급여 2,424,245원회사 부담금 816,595원 (20일 총 급여 2,424,245원에서 고용노동부에서 회사로 환급되는 금액 1,607,650원)위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급여 100% 지급할 경우 회사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과 회사 부담금이 대략 위의 계산법으로 예상해도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급제 근로자 추석연휴 10월 근무 급여 지급과 주휴수당 질시급제 근로자가 2025년 10월 3일 개천절부터 2025년 10월 9일 한글날까지 시급 15000원, 하루근무시간 8시간으로 일할경우 총 급여액과 주휴수당도 포함하여 알려주세요!1. 급여지급10월3일 공휴일 = 15000 x 8 x 2.5(시급제 근로자가 공휴일근무시 2.5배 맞는지)10월 4일 토요일 = 15000 x 8 x 1(일반 근로일)10월 5일 일요일= 15000 x 8 x 2.5(시급제 근로자가 공휴일근무시 2.5배 맞는지)10월6일~ 9일 공휴일 =15000 x 8 x 2.5(시급제 근로자가 공휴일근무시 2.5배 맞는지)2. 이럴경우 주휴수당 제외하여 총 160만원이 나오는데 주휴수당도 따로 지급하게 될경우 급여식을 알려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시간 매일 근무자 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월~금 2시간토,일 3시간주 7일 매일 근무1주에 16시간 근무 시급 12,000a) 12,000 x 16 x 8 / 40 = 38,400 b) 12,000 x 16 / 7 = 27,428주7일 근무자는 위 두개 공식 중 어떤걸 써야 맞나요?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00997091최근 대법원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