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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속해서 계약한 근로자의 연차 발생 갯수에 대한 문의입니다규정상 최대 6개월단위 채용이 가능한 직종에, 25.7.1.~25.12.31. 까지 일하셨고,26.1.1.부터 일하실 근로자를 공고후 동일인이 재입사하셨습니다.25년 12월 31일까지 일하신 부분에 대한 금전적인 정산 완료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포함)4대보험 상실 후 1월 1일자로 다시 취득신고까지 하였습니다.이런 경우에 해당 근로자분의 연차는 어떻게 산정되나요?월차만 발생하면 될까요?
- 대출경제Q. 집이랑 제 조건 봤을때 버팀목이 나올지 궁금해요!만 31세- 연봉 4500- 청년버팀목으로 예정[집]- 보증금 2.9억 전세- 주거용 오피스텔 18평- 공시지가 2.49억- 보증보험 거능- 융자없음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날 성과급 지급일인데 받을수 있을까요?공교롭게도 1/31일 퇴사 날입니다.근데 성과급 지급일도 1/31일 입니다.2월2일 입사확정이라 퇴사일을 미룰수 없습니다.성과급 받을수 있을까요?(25년도에 대한 보상입니다.)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세금계산서 지연발행/수취 가산세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25년3월31일자에 발행한 매출건 6,600만원(vat+)건 중 환불이 600만원 발생하여 -600만원(vat+)을 수정 발행하여야 했으나 누락되어 26년 1월 26일 현재 발견하였습니다 (부가세확정신고 전)25년 12월 31일자로 수정발행하는 경우 가산세가 당사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으로 공급가액x1% 매출처는 세금계산서 지연수취로 공급가액x0.5% 맞나요?혹시 추가로 각 회사가 더 부담하여야 하는 가산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 계산이 어떻게 된건지 알고싶습니다.급여명세서를 달라고 했으나 아직까지 답이 없는 상황이라 궁금해서 여기에 한번 질문 남겨봅니다.지금회사에는 작년 12월 8일 중도 입사를 했고 급여일은 월말(31일)이고 급여는 기본급250+식대20 입니다. 확인했을때 12월급여에서 4대보험은 적용이 되지 않고 다음달 급여(1월)에 2번 적용된다고 하셨는데 12월 급여가 207만원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서 나온 금액인지를 급여명세서가 없으니 알 수가 없어서 질문 남깁니다.대략적이게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25년 혼인으로 세대원이 됐을경우 공제여부안녕하세요,근로자가 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혼인신고를 완료해서 배우자가 세대주가 되고, 근로자는 세대원이 되었는데요.근로자가 결혼전 본인명의로 계약한 주택에 대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이 잡혀있는데, 현재 25년 12월 말일기준으로 세대원이 되었기때문에 해당 원리금상환액은 아예 공제를 못받는 건가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도와주세요ㅠㅠ 1월7일 교통사고 가해자입니다ㅠㅠ좀 거의쎄게? 중간정도 쳤습니다ㅠ 택시기사는 뒷목잡고 내리면서 자기는 이일 못넘어간다면서 각서에다가가해자(본인)은 1월 31일 까지 합의금 300만원과 수리비 100만원 병원비용 전액 (상대방)에게 부담할것을 약속하며 이에 이행하지 못할 시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할 것이며 본인은 이에 서명합니다 라고 그 기사가 써서 저도 거기에 서명했구요.. 그와중에 저를 밀친 할머니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1월8일에 그 기사가 한방병원? 입원했다길래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합니다ㅠㅠ 어떻게면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일이 성과급 지급일인데 받을수 있을까요?1/30일 퇴사 확정입니다.(2/2일 이직확정)1/30일 성과급 지급일 입니다.근무는 1/30일까지 출근하고31일자로 퇴사처리 됩니다.성과급 받을수 있을까요?(25년도에 대한 보상 입니다)
- 회사 생활고민상담Q. 퇴사 바로 실업급여 신청 vs 퇴사일 이전에 면접본 곳 합격 소식이 오면 바로 일하기1월 31일에 폐점을 통보 받았습니다.인근지역 매장에 전환배치에 지원하여 확정 통보를 받았으나그 매장도 오는 4월 중순에 폐점통보를 받아 무산되어 결국 폐점으로 인하여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그 상황 속에서 기존 근무처 고용보험 가입일수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충족, 만약을 대비해 이직확인서 모두 처리. 현재 일하는 곳도 매장 폐점 사유로 인한 비자발적 사유라 이직확인서만 처리하면서 미리 가인정을 받기 위한 실업급여 신청만 하면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으나1월 중 면접을 봤던 2곳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 합격되면 퇴사일이 1월 31일인데 바로 다음 주인 2월 첫 주부터 근무시작 예정인지라 실업급여 신청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고민이 깊습니다. 전부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지만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면 신청해야지 왜 바로 일을 구하려 그러나, 좀 쉬면 안되니?"라는 주변의 시선이 적지 않고 그렇다고 면접 본 것에 대한 결과와 기회비용도 무시할 수가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그래서 실업급여를 받는 선택을 해야할지 아니면 면접 본 곳이 합격된다면 바로 일하는게 좋을지 어떤 선택이 좋을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다시말해서 실업급여를 받는게 좋을지 기회가 오면 바로 잡아야할지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고민입니다.("이건 본인 선택이니 알아서 하세요" 같은 답변은 절대 사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촉탁직 근로자 및 직종 변경 근로자의 연차 부여 문의입니다.24.3.1.~25.12.31. 까지 근무하신 청소원분이 25년에 정년 초과로 26년부터는 촉탁직으로 채용 되셨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 연차는 월차로 계산해야 할까요? 25.4.1.~25.12.31. 까지 안내원으로 근무하시다 26.1.1.부로 사무행정원으로 직종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이 되신분입니다. 이 경우 연차는 어떻게 발생을 할까요?(두분 다 퇴직금정산(청소원만), 미사용연차수당정산, 보험상실취득신고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