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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일에 근무하고 초과근무, 야간근무한 경우 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직원 파업으로 인해 토, 일 대체 근무자들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A : 오전 6시 ~ 19시 근무B : 오전 5시 ~ 22시 근무C : 오전 10시 ~ 24시 근무이런 경우, 휴일수당, 휴일초과수당, 야간수당이 적용되는 시간을 알고싶습니다.A로 예를 들면, 오전 6시~15시까지 휴일수당, 15시~19시까지 휴일초과수당이 맞는걸까요,,?휴일수당은 1.5배, 휴일초과수당은 2배, 휴일야간수당은 2.5배가 맞나요?
- 부동산경제Q. 지상권설정 등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예시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행복동 100, 행복동 101이렇게 토지 두 필지가 있고행복동 100은 A, B, C 세명 공동소유행복동 101은 A, B 두명 공동소유위와 같은 상황일 때신청서 하나로 지상권설정 등기가 가능한가요?아니면 따로 해야하나요?
- 영양제약·영양제Q. 먹고있는 영양제 + 약이 몸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사진속 영양제(올인원 이뮨비타멀티팩)과 추가로 비타민 c 1000% 한알그리고 이소티논 하루 2알마지막으로 커피 하루 한잔 이렇게 마시는데 몸에 크게 무리 없을까요?
- 재산범죄법률Q. 게임 재화에 대한 3자사기 관련 질문 드립니다.전형적인 3자사기 인거 같은데 문의 드립니다.게임 재화 관련 3자사기입니다.앞서 말씀드리자면,이 글에서 본인은 판매자 입장이며 현재 계좌로 돈을 받고 게임 재화는 넘겨준 상태입니다.첫번째 피해자 발생10월 10일 오후 11시 42분 경 본인(C)이 디스코드에 게임 재화 판매 글 올림.10월 10일 오후 11시 45분 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B에게 거래 원한다는 카톡 옴.10월 10일 오후 11시 49분 경 본인 계좌로 'A1'이란 이름으로 437,500원 입금 됨.10월 10일 오후 11시 50~ 이후로 본인은 상대방에게 게임 재화를 'B' 에게 양도했음.이때 까지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지하고 아무런 생각이 없었음.두번째 피해자 발생10월 12일 오후 3시43분 경 본인(C) 이 디스코드에 판매글 올림. 10월 12일 오후 3시45분 경 10월 10일에 거래한 구매자(B) 에게 연락이 옴.10월 12일 오후 3시47분 경 'A2' 이름으로 875,000원 본인 계좌로 이체됨.10월 12일 오후 3시50분 경 본인(C)은 구매하기로 한 게임재화를 'B'라는 닉네임에 양도함이 때 상황이 본인은 불과 2일전에 거래를 했던 사람이고 본인 계좌에 대한 더치트 등록이나 이런게 없었어서이 사람이 3자사기꾼인지 아닌지 인지 자체를 아예 못하고 있었음.그러나 10월 12일 입금건에 대하여 10월10일과 송금 명의자가 달라서 의심을 하여이 사람 닉네임 과거를 조회해보는 사이트에서 조회해본 결과 여러번 닉네임을 바꾸는 사람이고 과거 닉네임이 3자사기에 연루된 사람이라는걸 검색을 통해 알게됨.본인은 10월12일 3자사기임을 의심하고 있는데, 아직 본인 계좌는 신고나 더치트 등록등이 안되어있음.본인은 물품을 제대로 양도한 내역을 넥슨에 요청한 상태이며 이 상태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드림.요약10월 10일 A1 에게 입금 받고 B에게 물품 양도 A1=B 라고 알았음10월 12일 A2 에게 입금 받고 B에게 물품 양도돈만 확인 하고 B에게 물품 양도하였음.그 이후 입금자명이 다른걸 확인 하고 B에게 물었으나, 사업자 계좌 어쩌고 말함.저는 현재 A1,A2 모두의 연락처를 모름.이 경우 제가 취해야 할 행동이 있을까요?경찰 민원 182에 상담해보니 제가 현물 피해를 입은것이 없어서 아직까진 신고가 힘들지 않을까 말함.물론 제가 두번째 입금 받았을 때 같은 사람인데 송금자가 다른걸 인지해서 의심을 했다면 좋았겠지만..그러지 못했음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에 관련하여 이직시 질문제가 2023/12/01 에 A라는 회사에 입사하여 소득세감면을 신청하였고2025/02/01 ~ 2025/03/31 2개월간 B라는 회사에 다녔고,2025/04/01에 C라는 회사에 지금 재직중입니다 질문1) 소득세 감면 신청을 위해서 b회사도 따로 신청을 해야하는지, 혹은 c회사 것만 작성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질문2) 감면신청서 항목 중에 감면기간이 있는데, 시작일과 종료일이 있습니다. 시작일과 종료일에 어느 날짜를 적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비고정적인 수당에 대한 퇴직금 산정시 포함여부비고정적인 성격의 상여나 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구체적인 기준을 모르겠어서 판단하기 어려워 문의드립니다.아래는 직원 A에게 급여에서 기본급항목과 별개로 지급된 수당항목 내역입니다.3월: 협회 주관 사업(시험감독관, 주말근무) 2회 × 10만원 = 총 20만원6월: 협회 주관 사업(시험감독관, 주말근무) 3회 × 10만원 = 총 30만원7월: 협회 매출 관련 업체 B 강의수당 50만원8월: 협회 매출 관련 업체 C 강의수당 120만원위 수당들은 모두 직원 A가 직접 감독 또는 강의를 수행한 건별 실적에 따른 지급입니다.이러한 건별 수당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지 여부,그리고 포함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기준이 있다면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수당’이라는 명칭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상여’라는 명칭으로 지급하는 경우에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지도 함께 여쭙고 싶습니다.
- 약 복용약·영양제Q. 비타민C 하루 최대 섭취 가능량을 알고 싶습니다종합비타민을 보면 하루 치를 500 정도 넣은 것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어떤 교수님의 인터뷰를 보면 2000이상 씩 먹어줘야 효과가 있다고 하시는 말씀을 봤어요. 지금 먹는 양이 부족하면 추가적으로 구매해서 먹고 싶은데, 하루에 비타민C를 얼마나 먹는게 도움이 될지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생활꿀팁생활Q. 결혼식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저의 a사촌누나가 17년도에 결혼식때 다들 가질 않았습니다 (원인은 어른 친척분끼리 사이가 틀어져서) 근데 b사촌누나가 결혼식할때 a사촌누나는 오지 않았어요 반면 a의 여동생인 c 사촌누나는 왔었고요 물론 c사촌누나가 14년도에 결혼식할때 b사촌누나도 같이 갔었죠 근데 조금 생각해보면 씁슬하긴 합니다 그런 경우도 가끔 있나요?
- 형사법률Q. 제 가맹점을 통해 카드도용사기를 당했습니다..누구의 책임인가요? 사기고소되나요??돈도 돌려받을수있을까요??제 가맹점은 방문 또는 피티샵에서 운동 및 몸 건강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그래서 저는 계좌이체를 받거나 카드결제를 원할시에는 단말기 대신 결제대행앱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요사촌형도 이 카드결제대행앱을 이용을합니다.이 카드결제대행앱(PG사)은 온라인 결제에서 하듯이 카드번호,유효기간,비밀번호앞자리,카드소유주의생년월일을기입하고 맞아야 결제가 되고 가맹점에게 매출정산이 되는 시스템입니다.토요일 어느날 사촌형이 형의지인(A)의 친구(편의상 B로 지칭)한테 연락이 와서 A통해서 연락하는데혹시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런데 빌려줄수있냐 해서 사촌형은 빌려줄수있는 돈이 없다했고그러자 B는 내 명의 카드결제를 하고 물품은 나중에 줘도 되니 환불비용이라고 치고 카드정산수수료를 제하고 매출정산된 거라도 어떻게 안되겠냐 해서 그러면 일단 카드소유주가 맞는지 카드사진 뒷면이랑 신분증이랑 찍어서 보내달라 하였고 카드뒷면사진에 있는 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영문이름) 그리고 카드비밀번호앞자리 생년월일확인용으로 신분증 사진을 B가 보내줬고 정보들 확인한 후에 일단 본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카드결제를 해보고 결제대행사앱쪽에서도 승인이 나고 정산이 나오면 빌려주겠다. 라고 사촌형이 말했고카드결제를 하려했는데 사촌형의 앱이 로그인이 안되어서 저한테 말해서 제가 제 결제대행앱으로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기존에 B가요구했던 500만원 3개월은 안된다고 말했고 그러자 B는 그럴리가 없는데 하면서확인후 다시 전화준다고 하였고 자기가 기존에 할부결제한거에 대한 한도에 대해서 몰랐다면서 170만원 정도만 가능하다며 일단 170만원으로 해달라고 하였고 다른지인들한테 부탁해서 다시 전화할테니 그걸로 진행해달라고 했습니다일단 170만원으로 했더니 결제승인이 났고 30분뒤쯤에 제 계좌로 정산이 되었고 사촌형한테 정산 되었다고 말했더니사촌형이 그러면 그 사람 카드는 맞는거 같으니 의심없이 일단 빌려주려고 했던건지 그 B라는 사람 계좌로153만원을 보내주라고 했고 저는 보내줬습니다. 보내줄때도 B계좌이름이 맞는지 확인하고 보냈습니다(저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고 사촌형이 송금하라니까 한 상황입니다.)그리고 사촌형은 B한테 제 이름으로 송금이 되었을거다 얘기했고그 이후 사촌형이 B라는 사람이 다른지인들카드로도 부탁한다해서 똑같이 신분증 카드뒷면사진 비밀번호 생년월일등을 요구했고 총3명의 신분증과 카드로 결제를 진행했습니다(편의상c,d,e)c는 300만원 d는 200만원 e는 300만원 해서 다 정보대로 입력해서 결제가 완료가 되었고 매출정산도 나오게 되고정산나온거를 b라는 사람계좌한테 송금하라는게 아니고 일단 c,d,e 이름으로 된 계좌에 송금 해주면 된다 그래서 똑같이 수수료를 제하고 c에게 270만원 d에게 180만원 e에게 270만원을 보냈고 계좌송금할때 각각의 모든 사람의 이름은 일치하였습니다(이것도 제 계좌로 정산이 된것이기 때문에 제가 송금을 보냈습니다)사촌형은 어차피 이 사람들의 본인들 카드정보가 자기한테 있으니 빌려준 돈을 안 갚더라도 다음달에 이 카드로 결제청구하면 자기한테 어차피 매출정산 나오고 물품이나 서비스는 금액에 맞게 주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그런데 시간이 흘러 6일뒤에 평일에 모르는번호로 카드결제한적이 없는데 이 가맹점에서 결제가 되었다고 해서제번호로 전화가 왔고 카드사에 전화해서 결제대행사쪽에 민원신청을 넣었고 카드사에서 결제대행사쪽에 말하기를카드도용이 된것같으니 결제대행사 측은 카드결제취소를 가맹점에게 말해서 진행하라 하였고결제대행사쪽은 제 가맹점에다가 정산된 매출 금액에 대해서 반환을 하셔야한다 해서 사촌형한테 말했더니사촌형이 놀라고 당황스러워 하면서 사촌형이 B라는 사람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가 안걸리고 나중가서는없는 번호로 떠버렸다고 했습니다.결국에는 사촌형은 b라는 사람이 남의카드를 도용해 형한테 사기를 친거에 당한것 같으니저같은 경우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고 사촌형이 카드정보알려주고 저는 결제승인되는지 확인해주고 저한테 정산되어서 송금해주고 한 상황입니다.근데 결제대행사쪽에서는 일단 결제한 가맹점이 저고 정산된계좌도 저이기 때문에 저한테 정산금액 반환안해주면민형사 소제기를 저한테 한다고 하는데..ㅜㅜ결제대행사쪽에 반환해야하는금액은 약900만원 정도입니다..근데 저랑 사촌형 둘다 이미 정산된매출은 그b라는 사기꾼한텐 돈을 보낸상황이라 없고900만원 낼 돈도 없는 상황이고나중에서야 알아보니까 사촌형이 한 행동이 결국 불법적인 카드매출현금융통으로 보여질수도 있다고 하던데1.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건지?2.제가 상황을 모르고 있었더라도 결제가맹점인 제가 그 책임과 배상을 다 물어야 하는건지..3.카드결제대행사쪽에서는 아예 책임이 없는건지..3.사촌형이 책임을 지게 되는건지 제가 책임을 지게되는건지4.제가 b라는 사람에게 사기고소를 해야하는건지.. 사촌형이 b에게 사기고소를 해야하는건지..5.사기고소를 하게되면 사기친 b계좌 및 다른 3명에 대한 계좌 추적해서 잡아내서 빌려준 돈에 대한 것을 받을수 있을지..전문가의 답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잘부탁드립니다
- 영양제약·영양제Q. 퀘르세틴 일일권장량에 대한 질문입니다.제가 매일 하루에 양파 한두개씩 먹고 있고이것만으로는 퀘르세틴 함량이 낮은것 같아서 영양제를 찾아보았는데하나는 1정에 퀘르세틴 150mg에 인도산 원료하나는 1정에 퀘르세틴 400mg에 독일산 원료400mg이면 고용량이라서 장기간 복용으로 적합하지 않나요?제가 예전에 위염 식도염이 조금 있었는데위가 좀 민감한데 낮은 용량으로 시작하는게 나을까요? 목적은 비염이 아무리 이비인후과 약과 치료를 받아도 안 나아서 궁여지책으로 그린 프로폴리스, 비타민c 이렇게 먹고 있는거에 추가하려고 합니다.